소개글
"[헌법] 취업제한 및 신상정보 등록 제도의 위헌성과 개선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헌법재판소 결정례
1) 취업제한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
2) 신상정보등록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
3. 해외의 입법례
1) 해외의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2) 해외의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공개·고지제도
4. 개선방안
1) 취업제한기간에 대한 중간심사제도의 도입
2) 신상정보등록·공개·고지제도의 실효성 확보 방안 강구
5. 결론
본문내용
대상판례에서는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를 범한 자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위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한 취업제한 조항을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판단하였고,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도록 한 등록조항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 합헌이라고 판단하였다.
취업제한제도와 신상정보등록제도는 모두 보안처분에 해당되지만 헌법재판소도 대상 판례에서 위헌과 합헌이라는 다른 결정을 내린 것에도 알 수 있듯이 제한되는 기본권과 그 실행에 있어서의 특성이 다르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취업제한제도와 신상정보등록·공개·고지제도를 구별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대상판례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는 10년이라는 고정된 기간 동안 취업제한이 계속되도록 했었던 구 청소년성보호법과 구 아동복지법에 대하여 총 8번의 위헌결정을 내렸다. 또한 여러 판례를 통해서 신상정보등록제도에 대한 위헌성 논의도 계속되어 왔다. 따라서 이러한 취업제한 제도와 신상정보등록·공개·고지제도에 대한 해외의 입법례를 살펴보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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