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업무에 관한 판례 조사
- 최초 등록일
- 2008.05.17
- 최종 저작일
- 20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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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간호윤리와 법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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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우선, 국내의 사례를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도2812 판결 【업무상과실치사】
판시내용
(원심판결)
진주시 모 대학 병원에서 간호사 혈액봉지의 라벨을 확인하지 아니하여 간호 처치대 위에 놓여있던 최0 환자에게 수혈할 혈액봉지를 피해환자에 대한 혈액봉지로 오인하고서, 혈액형이 B형인 피해자에 대하여 A형 농축적혈구 약 60㎖를 수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다음날 급성 용혈성 수혈부작용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당시 그 병원은 인턴 부족으로 업무부담이 과중하여 병원 부서장 회의에서 간호사들이 인턴을 도와주기로 하는 결의를 하여, 첫 번째 혈액봉지의 수혈은 의사가 직접 실시하되 수혈중인 환자에 대하여 혈액봉지를 교체하는 등의 일은 간호사들이 대신해 주는 관행이 생겼고, 비록 그 관행이 의료시술의 원칙에 어긋나는 점이 있다 하더라도 수련과정에 있는 인턴에 불과한 피고인으로서는 인턴의 수를 늘려 그 관행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사실상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지시ㆍ감독이 없는 상태에서 1심에서는 간호사가 임의로 혈액봉지를 교체한 행위에 대하여 의사는 교육ㆍ감독의무를 해태하였다고 책임을 묻는 것은 가지고 있지 않은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한 책임을 묻는 것이라 할 것이고, 한편 사건 발생 당시 의사는 다른 업무를 보고 있던 관계로 간호사가 이를 잘못 수혈한다는 보고를 받지 못하였으므로,간호사가 피해자에 대한 수혈을 실시할 때 현장에 참여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는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간호사는 의사에게 이를 직접 알리고 그의 지시에 의하여 관행에 따라 농축적혈구를 수혈하였으므로, 그 응급상황의 보고와 농축적혈구의 수혈 과정에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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