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토지 제도
- 최초 등록일
- 2007.12.23
- 최종 저작일
- 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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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미국 토지제도의 시대적 흐름과 토지 정책의 개관을 조사하였으며,
미국의 특징적인 토지 제도인 용도지역제, 개발이익환수제, 개발권 양도제 등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조사하였음.
목차
Ⅰ. 미국 토지제도의 시대적 흐름
Ⅱ. 미국 토지정책의 개관
Ⅲ. 용도지역제
Ⅳ. 개발이익 환수제
Ⅴ. 개발권 양도제
Ⅵ. 특징 및 결론
본문내용
미국의 토지이용 규제와 관련된 공법은 계획조례(Planning Code), 용도지역조례(Zoning Code), 건축조례(Building Code), 주택조례(Housing Code)의 4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이상의 공법에 따라 비구속적 성경의 토이이용계획인 기본계획(general plan, master plan)과 구속적 성격의 토지이용계획인 용도지역지구제(Zoning), 필지분할규제(subdivision regulation), 공도제(official mapping), 계약제(covenant)를 통해 토지이용을 규제하고 있다. 여기에서 기본계획, 필지분할규제, 공도제는 계획법, 용도지역지구제는 용도지역법에 속한다. 그리고 계약제는 이상의 4가지와 달리 민사계약에 의한 행위규제이다.
Ⅲ. 용도지역제
1. 용도지역제의 특징
① 각 지방정부는 각각의 독자적인 용도지역제도를 가지고 있다
② 용도의 분류가 매우 세분화되어 있다.
③ 행정당국으로부터 독립되어 민간인으로 구성된 도시계획위원회와 용도지역(zoning) 조정위원회가 존재한다.
④최근에는 용도지역제의 개념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유연한 규제를 행하고 있다.
2.용도지역제의 대표적인 수단
① 인센티브 조닝(Incentive zoning)
- 토지개발을 정책 목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계획
② 개발권 양도제(TDR : Transfer if Development Rights)
- 역사적인 건축물의 보전을 위해서 지방정부의 도시계획, 개발제한 건축 조례 등에 의해 시행되는 제도.
③ 계획단위 개발제
- 계획목적의 달성을 위한 지구개발에 대해서 해당 지구를 하나로 보고 조닝이나 토지구획규제에 의한 제한 규정을 종합.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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