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자대위
- 최초 등록일
- 2007.12.02
- 최종 저작일
- 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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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학, 세무회계학
목차
1. 서 언
2. 보험자대위의 인정근거 및 법적성질
3. 보험목적에 대한 보험자대위
4.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
5. 재보험의 보험자대위
6. 인보험의 보험자대위
7. 타제도와의 비교
8. 보험자대위와 실손보상원칙과의 관계
9. 결 언(손해사정시 유의사항)
본문내용
1. 서 언
(1) 개 념
보험자대위(right by subrogation. Subrogation)란 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를 피보험자에게 보상하여 주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당연히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상법 681조, 682조).
(2) 인정이유
보험자 대위를 인정하는 이유는 1)손해보험계약의 성질상 보험사고 발생으로 인하여 피보험자에게 이중이득을 주지 않고 2)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책임있는 제3자의 부당 채무면제를 방지하며 3) 보험사고 유발이나 도박 등의 부정행위에 이용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보험자대위를 인정한다.
(3) 전개방향
이하에서는 보험자 대위의 법적성질을 중심으로 보험목적물대위나 청구권대위의 법적 요건 및 그 성격에 관하여 알아보고, 보험자 대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효과와 인보험에 있어서의 보험자대위 인정여부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2. 보험자대위의 인정근거 및 법적성질
(1) 인정근거
보험자대위의 원칙은 본래 형평의 개념에서 나온 것으로 원칙적으로 손해보험에서만 인정되나 예외적으로 상해보험의 경우 당사자간의 특약에 의하여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인정되고 있는 것으로, 그 근거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두가지 학설을 들 수 있다.
① 손해보험계약성설
손해보험계약은 일종의 손해보상계약으로 보험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에 어떠한 적극적인 이득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손해의 보상만을 목적으로 하므로, 피보험자에게 불로의 이중이득을 주지 않으려는 데에 그 근거를 구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 지배적인 학설이다.
② 보험정책설
손해보험에서 보험자대위가 인정되는 근거는 피보험자에 의한 보험사고 유발이나 도박 등의 부정행위에 이용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보험정책적인 데에 있다고 보는 입장으로, 오늘날 손해보험의 성격을 가진 인보험에 있어서도 보험자대위를 금지한다든가(상법 729조), 또는 허용되는 것(의료보험법 46조) 등으로 볼 때 점차 유력시되고 있는 학설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