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자대위
- 최초 등록일
- 2007.12.03
- 최종 저작일
- 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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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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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보험자대위
가. 보험자 대위의 개념
2. 잔존물 대위
가. 개념
나. 요건
다. 효과
라. 보험자취득의 범위
3. 청구권 대위
가. 개념
나. 요건
다. 효과
본문내용
1. 보험자 대위의 개념
1.1. 보험자 대위는 보험의 발달과 더불어 탄생한 제도로서 원칙적으로 피보험자등의 이득을 금지하기 위한 손해배상계약상설에서 그 근거를 찾는 것이 일반적 경향이나, 근래에 보험제도가 더욱 발전하고 세분화 하면서 신가보험이나, 기평가 보험등에서 손해보상의 워칙을 초월하여 보상하는 보험이 탄생하는가 하면, 보험자 대위가 금지되고 있는 일부의 인보험에서도 보험자 대위를 인정(산재보험, 의료보험)하고 있는 것을 보면 보험정책적인 견지에서 그 근거를 찾는 것이 옳다고 본다.
1.2. 보험자 대위는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보험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한 보험자가 그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즉, 보험사고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피보험자에게 가치 있는 잔존물이 남아 있거나,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는 경우에도 보험자가 이와 관계없이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면 피보험자가 이득을 얻게 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피보험자가 보험자로부터 보상을 받으면 피보험자가 피보험목적물이나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보험자에게 당연히 이전 시키도록 하는 것이다.
1.3. 보험자 대위는 손해보험에서만 있는 제도로서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수령한 후에 제3자에 대하여 청구권의 행사를 하거나, 잔존물을 취득하는 경우 피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이득을 얻게 된다. 손해보험은 손해보상이 절대적이므로 보험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이득을 얻어서는 안되고, 이러한 피보험자의 이득을 금지하기 위하여 보험자 대위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타 보험에서는 보험가액이 존재하지 않음으로 보험사고로 인한 이득의 개념이 없어서 보험자대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의 특수인 보험 즉, 산재보험이나 의료보험 등에서는 보험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보험자대위를 인정하고 있다.
1.4. 보험자대위에 관하여 상법은 잔존물대위 및 청구권대위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MIA 제79조에서는 잔존물대위 및 청구권대위를 총괄하여 규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