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자대위, 위부
- 최초 등록일
- 2011.05.02
- 최종 저작일
-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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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보험자대위, 위부
목차
I. 보험자 대위
II. 보험위부
III. 보험자대위와 보험위부 비교
본문내용
I. 보험자 대위
1. 총설
가. 의의
보험자가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지위에 서서 피보험자가 손해가 생긴 피보험이익에 관하여 가지고 있던 권리 및 구제방법을 법률상 당연히 취득하는 것을 보험자대위라고 한다. 보험자대위는 민법상의 손해배상자의 대위와 그 성질을 거의 같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보험자대위의 내용인 보험의 목적이나 제 3자에 대한 권리의 이전은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를 요하지 않고 법류랑 당연히 발생한다. 그러므로 등기 또는 인도를 요하는 물권변동의 절차를 밟지 않고도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잔존물 대위의 경우),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관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청구권 대위의 경우)
나. 근거
보험자대위를 인정하는 근거는 피보험자가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액을 지급 받은 후에도 제3자에 대한 청구권을 보유 행사하게 하는 것은 피보험자에게 손해의 전보를 넘어서 오히려 이득을 주는 결과가 되어 손해보험제도의 원칙에 반하고 배상의무자인 제3자가 피보험자의 보험금 수령으로 인하여 그 책임을 면하는 것도 불합리하므로 이를 제거하여 보험자에게 그 이익을 귀속시키려는 데 있다.
다. 인보험에서의 대위 금지
보험자대위는 손해보험에서만 인정되고 경우에는 이를 금지하는 것이 원칙이나, 인보험 가운데 상해보험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으면 가능하다.
2. 잔존물 대위
가. 의의
보험의 목적의 전부가 멸실한 경우에 보험금액의 전부를 지급한 보험자는 그 목적물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하는데, 법문에서는 이를 보험목적에 관한 보험자대위라고 표현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잔존물 대위라고 한다.
잔존물 대위는 해상보험에서 인정되는 보험위부와 비슷하나, 잔존물 대위는 보험의 목적에 현실전손이 있는 경우에 피보험자의 손해를 보상하여 준 보험자에게 법률상 당연히 잔존물에 관한 권리를 이전시키는 제도임에 비하여, 후자는 보험의 목적이 전부 멸실된 것과 동일시되는 추정전손이
참고 자료
상법기본강의 제 6판 이상수 저
2008 보험법 연구 사법연수원
집중강의 상법 한병영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