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운영 위원회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 최초 등록일
- 2007.11.20
- 최종 저작일
- 2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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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육행정시간에 학교 운영위원회에 대하여 발표했던 자료입니다.
목차
1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의 의의
2 학교운영위원회의 법적 근거
3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4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
5 학교운영위원회의 권한과 의무
6 주요국의 학교운영위원회
본문내용
학교운영위원회
학교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의사결정에 학부모, 교원, 지역인사가 참여함으로써 학교정책결정의 민주성, 합리성, 효율성을 확보하고 학교 교육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한 단위학교 차원의 교육 자치기구 → 개별학교의 특성에 맞는 학교를 운영할 수 있음
① 학교운영과정의 공개로 투명성을 기할 수 있다.
② 다양한 구성원의 참여로 교육의 민주화를 도모할 수 있다.
→ 이들의 참여는 구성원들의 발전을 도모하고, 학교조직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며, 그로인해 학교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
③ 지역사회 교육공동체 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다.
→ 학교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데 의의가 있다.
④ 학교교육에 대한 모니터링기능을 통해 교육에 대한 책무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
→ 자치나 자율은 책임의식을 포함하는 것이고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교육에 대한 모니터링 기능을 행사함으로써 학교운영에 대한 책임도 공동으로 진다.
제2절 학교운영위원회의 법적 근거
* 학교운영위원회는 심의기구로써 현재에는 각종 법률로 규정하여 그 위상을 강화하였다.
→ 초·중등교육법 (법률 제5438호 1997.12.13) 및 동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5664호 1998.2.24) 제정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0조 제1항 “국·공립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해야하며, 그 심의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기구임을 밝힘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 61조 “관할청은 국·공립학교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거나, 심의결과를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 없이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을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관련법령의 실효성 강화
참고 자료
조성일·최혜영 공저, 『교육행정과 학교·학급경영』, 학이당, 2006
남정걸,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교육과학사,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