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제법
- 최초 등록일
- 2007.11.13
- 최종 저작일
- 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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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구제법.
목차
Ⅰ. 行政救濟의 槪說
1. 行政救濟의 意義
2. 行政救濟의 類型
Ⅱ. 事前救濟節次
Ⅲ. 行政上 損害塡補
Ⅳ. 行政爭訟
ⅴ. 事例 및 私見
본문내용
2. 行政上 損失補償
1) 行政上 損失補償의 意義
행정상 손실보상이란 통상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의해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가 가해져 특정 국민에게 특별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익사업의 주체가 그 손해를 보상하여 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개념 정의하고 있다.
2) 行政上 損失補償의 根據
(1) 理論的 根據
행정상 손실보상제도는 사유재산제를 기초로 한 개인의 재산권의 존중에 그 이론적 근거가 있으며(헌법 제23조 제1항) 이러한 사유재산제도하에서는 행정주체가 공공목적을 위하여 개인에게 특별․우연한 희생을 가한 경우에는 정의와 공평의 견지에서 보상해야 한다.(특별희생설)
(2) 實定法的 根據
행정상 손실보상의 실정법적 근거는 헌법 제23조 제3항이다. 히 헌법규정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규정에 따라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 그 자체는 형식적 법률에 반드시 근거를 두어야 하고, 보상의 기준․방법 등에 관하여도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에 관한 일반법은 없고, 각 개별법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상 손실보상의 법적 근거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손실보상청구권이 법률에 명문규정으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피해자보상이 헌법규정(제23조 제3항)만으로도 가능한 것이냐에 관하여 견해가 갈라져 있다.
① 學說
(가) 방침규정설(입법지침설·입법자비구속설) : 손실보상에 관한 헌법규정은 재산권보장의 원칙을 선언한 방침규정에 지나지 않으므로 헌법규정을 근거로 하여서는 손실보상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한다. 이 설을 취하는 학자는 없다.
(나) 국민에 대한 직접효력설(직접효력설) : 헌법규정을 근거로 직접 손실보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현행 헌법 제23조 제3항은 보상은 법률로써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직접효력설의 여지를 배제하고 있다(이른바 결합조항이 아니라는 견지에서 비판하는 견해도 있음).
참고 자료
각주에 출처기입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