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업에 대한 조정절차 중 중재에 대한 법적 검토
- 최초 등록일
- 2007.04.21
- 최종 저작일
- 20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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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일반사업에 대한 조정절차 중 중재에 대한 법적 검토(개정법 반영)라는 주제의 리포트입니다...좋은 참고 되시길...
목차
Ⅰ. 서
Ⅱ.. 쟁의조정의 원칙 및 조정의 대상
Ⅲ. 중재의 의의 및 개시요건
Ⅳ. 중재기관과 중재의 활동 등
Ⅴ. 중재의 효력
본문내용
Ⅲ. 중재의 의의 및 개시요건
1. 중재의 의의
중재란 중재위원회가 중재재정을 내림으로써 노동쟁의를 종국적으로 해결하는 조정절차를 말한다. 이러한 중재재정은 관계당사자의 수락 여부와 무관하게 당사자를 구속한다.
2. 중재의 개시요건
1) 임의중재
임의중재는 ⅰ)관계당사자 쌍방이 함께 중재신청하거나, ⅱ)관계당사자의 일방이 단체협약에 의하여 중재신청한 때에 개시된다. 임의중재는 일반사업이나 공익사업에 적용된다.
2) 직권중재
(1) 종전
직권중재는 필수공익사업에 있어서 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이 특별조정위원회의 권고에 의하여 중재에 회부한다는 결정을 한 때에 행해진다. 또한 긴급조정의 경우 조정이 성립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결정으로 직권중재를 행한다.
(2) 개정법
기존법은 노동위원회가 직권으로 중재에 회부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직권중재제도를 운영하였으나 이러한 직권중재제도는 쟁의권의 과도한 제약이라는 비판과 함께 위헌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이러한 직권중재제도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합헌결정을 내렸으나 위헌 논란은 계속되었고, 이러한 논란과 ILO등 국제기준을 감안하여 직권중재제도를 폐지하였다.
대신 현행 필수공익사업에 그간 필수공익사업 포함 필요성이 제기된 사업 중 생명, 신체의 안전 등과 관련된 사업(혈액공급사업, 항공운수사업)을 추가하였고, 필수공익사업의 경우 필수유지업무제도를 도입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