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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주체와 소송행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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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7.03.12
최종 저작일
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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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원 (재판하는 재판권의 주체), 검사 (재판을 청구하는 공소권의 주체), 피고인 (재판 받는 주체) - 소송의 3주체
소송과 관계있는 사람: 소송관계인 + 소송관여자
소송관계인: 소송의 당사자 이거나 소송에 대한 적극적인 형성력을 가진 자
재판의 당사자: 검사, 피고인
재판의 보조인 - 피고인의 보조자: 변호인, 대리인
- 검사의 보조자: 사법경찰관리
소송관여자: 소송에 대한 적극적인 형성력이 없는 자: 증인 감정인 고소인 고발인

목차

제 1 장 소송의 주체
제 1 절 법원
I. 제척
II. 법원의 관할
제 2절 검사
제 3 절 피고인
I. 피고인은 소송법상
II. 당사자의 지위로부터 피고인의 방어권과 참여권
III. 무죄추정의 원리

본문내용

- 단독제와 합의제: 법조법 7조
1 심은 단독제가 원칙 (법조법 7조 4항) 특별한 경우 합의제 (동법 7조 5항)
대법원의 합의체는 몇명 ? 대법관 포함 14명 (법조법 4조 2항)
- 재판장 수명법관 수탁판사 수임판사
재판장: 합의체 1인 재판장 나머지 합의부원 (배석판사)
권한 - 합의체의 기관으로서의 권한: 소송지휘권 (§ 269), 공판기일지정권 (§ 267)
법정경찰권 (§ 281, 법조법 58조)
- 재판장으로서의 독립된 권한: 급속을 요하는 경우 피고인을 소환 구속할 수
있는 권한 (§ 80)
재판장 단독으로는 소송절차를 진행시키기 위한 권한만 가지며, 심판에서는 다른
법관과 동등한 권한
수명법관: §§ 37조 4항 전단, 136조 1항 전단 - 합의체인 법원으로부터 특정한 소송행위를 행하도록 명령받은 판사
수탁판사: §§ 37조 4항 전단, 136조 1항 전단 - 하나의 법원이 다른 법원의 법관에게 일정한 소송행위를 하도록 촉탁한 경우 그 촉탁을 받은 판사
§§ 77조 2항 , 136조 2항 - 수탁판사가 다른 법원의 판사에게 촉탁 - 전촉
전촉을 받은 판사도 수탁판사
수임판사: §§ 201 I; 184 I; 221조의2 I, II: 수소법원과는 별도로 독립하여 소송법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개개의 법관
(제척, 기피, 회피)
I. 제척 - 법률이 법관을 배제; 기피 - 당사자의 신청으로; 회피 법관 스스로
이 제도는 무엇을 위한 제도 ? - 공평한 법원의 구성 - 적정절차의 원리 - 적정
절차의 원리 (헌법상 법치국가원리에 의하여 실체진실주의를 제한)

1. 제척: 공평한 법원의 구성에 배치되는 사유가 있는 법관을 법률이 배제
§ 17가 규정 이 제척원인은 법률의 배제이므로 단순한 예시규정이 아니라 제한적열거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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