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와 처분개념 비교
- 최초 등록일
- 2021.08.04
- 최종 저작일
- 2021.08
- 1페이지/ MS 워드
- 가격 1,000원
목차
없음
본문내용
행정행위의 개념과 처분행위의 개념을 설명하고 이를 비교하겠습니다.
행정행위란 실정법상의 용어가 아닌 행정법학상에서 발달된 학문상의 용어입니다.
넓은 의미로는 행정주체의 공법행위뿐만 아니라 사법적 사실행위까지 의미하지만, 일반적으로 행정주체가 하는 행위 중 공사의 집행과 같은 사실상의 행위, 규제의 제정과 같은 입법적 행위 및 사법상행위를 제외하고 구체적인 경우에 행해지는 공법상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행정행위는 여러 기준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서 명령적 행정행위와 형성적 행정행위가 있습니다.
둘째,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서, 확인. 공증. 통지. 수리행위 등이 있습니다.
처분행위란 재산권에 대한 변동을 가져오는 즉, 소비나 멸실 행위이며 재산적 가치의 직접 이전 효과를 나타나게 하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서 채무의 면제, 저당권의 설정, 질권, 전세권, 양도, 증여 등은 법률적 처분행위이고, 물건을 소비하거나 파괴하거나 또는 태워 버리는 등의 행위는 사실적 처분행위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