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의 교부 명시의무
- 최초 등록일
- 2006.12.17
- 최종 저작일
- 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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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제가 시험볼 때 직접 정리한거예요~
요약 정리한 거라서 짧아요~
필요하신분 가져다 잘쓰시고
좋은성적받으세요~ㅋㅋ
목차
Ⅰ. 의의
Ⅱ. 보험약관의 교부 명시의무
1. 의무의 내용
2. 의무자
3. 교부 명시의무위반의 효과
본문내용
Ⅰ. 의의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려 주어야 한다. 이것이 보험자의 약관 교부 명시의무이다. 보험계약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의 개별적인 의사의 합치로 이루어지거나, 위험단체를 전제로 하는 보험제도의 성질상 보험자는 수많은 보험계약자를 상대로 동일한 내용의 계약을 되풀이하여 맺어야 하는 것이므로 그 계약조항은 보통보험약관에 정해지고 있다. 그리하여 보험계약자가 약관의 내용을 알고 보험계약을 맺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이에 따라 상법은 보험자에게 약관의 교부, 명시의무를 지운 것이다.
Ⅱ. 보험약관의 교부․명시의무
1. 의무의 내용
보통보험액관은 보험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는 정형적인 보험계약조항으로서 부동문자로 인쇄하여 두고 있다.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냐는 보험의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보험계약의 중요한 요소 가운데 보험료와 그 지급방법, 보험금액, 보험기간, 특히 보험자의 책임개시 시기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 보험사고의 내용, 보험계약의 해지사유 또는 보험자의 면책사유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보험자는 보험계약자가 그러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 주어야 한다고 풀이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