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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사 리마인드 내용요약 + 용어별 문제풀이 정답 구분 팁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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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2.10.20
최종 저작일
20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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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무역사 리마인드 내용요약 + 용어별 문제풀이 정답 구분 팁"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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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전문무역상사 지정요건 : 전년도 또는 직전 3년 연평균 수출실적이 미화 100만 달러 이상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지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 상기 수출실적 중 다른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생산한 물품 등의 수출실적 비율이 20%이상의 범위에서 산업통산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일 것.

무역업고유번호 : #무역협회 #산업통산부장관 #공짜부여

관세법은 유체물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용역이나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경우 대외무역법상의 수출입에는 해당하지만 관세법상의 수출입은 아니므로 통관신고는 불필요하다

수출입공고(대외무역법에 의한 제한)에서 ‘수입금지’는 없다!

내국신용장은 사전발급이 원칙, 구매확인서는 사후발급이 가능하며 둘 다 온라인에서만 발급 가능하다

수출알선 : 무역 거래자가 외국의 수입업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행한 수출 알선은 외화획득행위에 준하는 행위로 본다

전략물자의 수출은 ‘승인’이 아닌 수출 ‘허가’가 필요하다. 대외무역법의 개정으로 인해 전략물자 관리대상에는 유체물뿐만이 아니라 무체물, 즉 기술이전의 행위도 포함된다.

플랜트수출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관세납부방법
- 신고납부(원칙) : 납세신고 수리일로부터 15일
- 부과고지(예외) : 납세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크기 또는 무게의 과다나 그 밖의 사유로 보세구역에 장치하기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물품은 ‘세관장의 허가’ 하에 보세구역이 아닌 곳에 장치할 수 있다

장치물품의 폐기 :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을 폐기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없이 임의폐기한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징수한다. 폐기 후에 남아 있는 부분(잔존물)에 대하여는 폐기 후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다.

보세창고, 보세공장 특허기간 10년 (보세창고에 장치하는 것은 1년 + 1년 연장가능, 외국물품만 가능)
보세전시장, 보세건설장은 전시기간동안만 인정
보세판매장은 현재 5년, 갱신 필요.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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