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사 1급 필수 암기 요약자료 입니다.
- 최초 등록일
- 2021.09.04
- 최종 저작일
- 20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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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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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무역거래주체관리
(09.10.23.부터 ②, ③ 대신 KOTRA 해외 진출 지원 센터에서 중소기업 무역 지원)
① 무역업자 : 수출or수입업자
- 무역업자와 무역대리업 구분하지 않음
- 2000. 1. 1.부터 완전자유화
- 허가제 -> 등록제 -> 신고제 -> 자유화
- 통계자료 확보 위해 무역업고유번호 부여
- 고유번호(9999-9999) 없어도 무방함
- 단, 남북교역의 경우 고유번호 필요
② 종합무역상사(09.10.23 폐지)
- 전체 수출통관액의 2%이상 이거나(or)
- 미화 1백만 달러 이상 국가가 30개 이상이고(and)
- 외국 현지 법인 또는 영업소 20개 이상
③ 전문무역상사(09.10.23 폐지)
- 자본금 70억 이상
- 첨단산업제품 전년도 총수출실적 50% 이상이고(and)
- 다른 회사 제품의 전년도 총 수출실적의 50%이상
※ 무역거래객체관리
(품목 관리를 위해 사용하는 4가지 고시, 공고 방법)
① 수출입공고
- 지식경제부 소관
- HS 방식 = 세 번. 총 6단위
이에 따라 세금 및 규제 내용이 달라짐
- Negative List System (수출입 금지, 제한 품목)
규제 품목 少, 수출입공고에 없으면 수출입 가능.
수출입 제한 품목은 행정절차를 통해 승인을 받은 후에 수출입 가능.
- 유효기간 : 1년
(20년 범위 내에서 단축 또는 초과 설정 가능)
- 변경승인사항 : 수량, 가격, 유효기간, 당사자
계약내용이 바뀌었을 경우 다시 승인 받아야 함
- 신고사항 : 경미한 사항(도착항, 원산지, 규격, 물품용도, 승인조건) 전화 통보만 하면 됨
< 중 략 >
※ 수출입정의
① 국내(외국)에서 외국(국내)로 물품이 이동하는 경우 (유,무상 불문)
- 공해에서 채취된 수산물 등 외국에 매도하는 것 포함
- 수출신고 수리된 물품 선적해 외국으로 이동한 경우
(보세구역장치는 수출이 아님. 외화획득행위)
②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 인도하는 경우(유상만 인정)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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