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의 유효요건
- 최초 등록일
- 2006.11.23
- 최종 저작일
- 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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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등기의 유효요건에 대해서 형식적인 유효요건, 실체적인 유효요건에 대하여 설명한 글
각주까지 달아서 판례등 설명
목차
1. 형식적 유효요건
1) 등기가 존재 할 것
2) 관할 등기소에서의 등기여야 하며, 등기 능력이 있는 것.
3) 1 부동산 1등기용지(이중등기가 아닐것)
4) 법정 절차에 따른 등기
2. 실체적 유효요건
1) 등기된 부동산이 실제 존재와 내용등의 부합
2) 내용적 불합치 일 때
3) 시간적 불합치 일 때
4) 등기를 하지 않는 부동산 매수인의 법적 지위
5) 물권변동의 과정상의 불일치 일 때
본문내용
- 등기(登記)가 유효(有效)하기 위해서는 1) 부동산(不動産) 登記법(登記法)의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행하여야 하는 형식적(形式的) 유효요건과 2)실체법상 권리관계에 부합해야 하는 실체적(實體的) 유효요건이 있다.
1. 형식적(形式的) 유효요건(有效要件)
1) 등기가 존재 할 것
등기라 함은 등기관(登記官)이 등기부(登記簿)에 일정한 기재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등기의 완성은 등기부에 등기사항을 기입하고 등기 공무원이 날인함으로서 완성되는 것이지만 등기기재의 적정여부를 확인하는 등기 공무원의 날인(捺印)이 누락(漏落)되었다 하여 그 등기가 부존재 한다고 할 수 없다. (대판 1977. 10. 31. 77마 262) 대법원 판례 77마262 (등기공무원 처분이의 결정에 대한 재항고) : 등기부 기입 후 등기공무원의 날인이 누락된 경우 등기의 효력, 결정요지 : 등기의 완성은 등기부에 등기사항을 기입하고 등기공무원이 날인함으로서 완성되는 것이지만 등기기재의 적정여부를 확인하는 등기공무원의 교합인이 누락되었다 하여 그것만으로 그 등기가 부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등기 후 부적법하게 그 존재를 상실하게 된 경우 그 등기의 실체법상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가 경우를 나누어 살펴 보도록 한다.
① 등기부의 멸실(滅失) : 홍수, 화재 등으로 등기부가 멸실한 경우. 회복(回復) 등기기간(登記其間)(3개월 이상의 기간)내에 멸실회복등기를 하면 그 멸실되었던 등기부에서 가지고 있던 순위를 보존하게 된다. (부동산등기법 24조) 부등법24조(둥기부의 멸실)①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한 경우에는 대법원장은 3월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 등기의 회복을 신청하는 자는 그 등기부에 있어서의 종전의 순위를 보유한다는 취지의 고시를 하여야 한다. ②대법원장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멸실회복고시에 관한 권한을 지방법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