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주택임대차보호
- 최초 등록일
- 2006.06.22
- 최종 저작일
- 20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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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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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주택임대차(住宅賃貸借)
Ⅲ 제3자에 대한 대항력(對抗力)
1. 주택의 인도
2. 주민등록
3. 효력의 발생
Ⅳ 보증금의 회수
1. 보증금(保證金)
2. 보증금의 반환
3. 보증금의 우선변제권
4. 일정액의 보증금 보호(2001.9.15)
Ⅴ 기타
1. 존속기간
2. 계약의 갱신
3. 차임 등의 증감청구
4. 임차권등기명령(賃借權登記命令)
Ⅵ 문제의 해결
본문내용
Ⅲ 제3자에 대한 대항력(對抗力)
주택임대차의 등기가 없어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효력이 생긴다.
1. 주택의 인도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아야 한다. 주택의 인도는 임차인이 주택에 거주하거나, 이삿짐을 옮기거나, 열쇠를 넘겨받는 등의 방법에 의한다.
2. 주민등록
임차인이 주민등록의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임차인 본인이 전입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 일부가 전입한 경우도 포함된다.
대법원은 연립주택에 관하여, 주민등록신고를 할 때에 단지 지번만 기재하고 동호수의 표시가 없는 경우 또는 공부상의 등재(1층 101호)와는 달리 잘못된 현관문의 표시(1층 201호)대로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 대항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3. 효력의 발생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로부터 대항력이 생긴다. 따라서 매매 등에 의하여 임차주택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임차인은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새로운 취득자는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는 임차인에게 건물의 명도를 요구할 수 없고, 임차인은 새로운 취득자에 대하여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주택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항력을 갖춘 시간의 선후에 따라서 순위가 정해진다. 따라서 1번 저당권에 앞서 주택임차권이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저당권에 의하여 주택이 경매되어도 주택임차인은 매수인에게 대항력을 가진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