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공인중개사요약_민법
- 최초 등록일
- 2022.12.21
- 최종 저작일
- 20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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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민법총칙
1) 권리변동과 법률행위
2) 의사표시
3) 법률행위의 대리
4) 무효와 취소
5) 법률행위의 부관
2. 물권법
1) 일반
2) 물권변동
3) 점유권
4) 소유권
5) 용익물권
6) 담보물권
3. 계약법
1) 총론
2) 계약의 효력
3) 매매
4) 임대차
4. 민사특별법
1) 주택임대차보호법
2) 상거건물임대차보호법
3) 가등기담보법
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본문내용
2. 의사표시
(1) 의사표시 규정의 적용범위
1) 신분행위 : 총칙의 의사표시 관련 규정은 신분행위에는 적용이 없음 (진의 존중)
- 신분행위의 비진의표시, 통정허위표시 : 언제나 무효이고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 가능
- 신분행위의 착오 : 취소사유가 아니라 원칙적 무효임
2) 공법행위 : 총칙의 의사표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
3) 소송행위 : 의사표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
(2)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 표의자 내심의 의사와 표시를 통해 추단되는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의사의 흠결)
<중 략>
(2) 대리권
1) 법적 성질 : 대리권은 권리가 아니라 행위능력과 같이 법률상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케 하는 능력 또는 자격 (자격설 - 통설)
2) 범위와 그 제한 :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만을 할 수 있다.
- 보존행위
-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않게 하는 범위에서 그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
3) 대리권의 제한
- 자기계약(한편은 본인을 대리, 한편은 자기자신과 계약)과 쌍방대리는 임의대리와 법정대리 모두 금지
- 자기계약.쌍방계약 금지는 본인의 이익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 (미리 허락, 채무이행)
- 주식명의개서, 부동산의 이전등기신청, 변제, 상계 등 이해의 충돌 없으면 허용
- 다툼이 있는 채무의 이행, 대물변제, 경개, 기한미도래의 채무변제, 항변권 있는 채무의 변제 등 금지
- 위 사항을 위반 시 무권대리행위가 됨
4) 공동대리
- 대리인이 수인일 때는 각자가 단독 대리가 원칙 (공동대리 X)
- 공동으로 대리행위 해야만 하는 경우 위반 시(1인이 단독 대리시) 무효가 아닌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됨
5) 대리권의 소멸
-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망, 성년후견의 개시 또는 파산
- 법률행위에 대해 수요된 대리권은 그 법률관계 종료에 의해 소멸
- 본인이 수권행위를 철회한 경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