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민법 및 민사특별법
- 최초 등록일
- 2020.10.16
- 최종 저작일
- 2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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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법률행위의 특별성립요건
㉠ 청약과 승낙이라는“대립”되는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해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계약이라고 함.
① 계약은“법률요건”이다.
② 계약의 청약은 구체적, 확정적 의사표시여야 한다.
㉡ 혼인 또는 입양에 있어서의 신고
㉢ 현상광고계약에서 지정한 행위
㉣ 유언에 있어서의 일정한 방식 등
㉤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관할관청의 허가
- 법률행위의 특별효력요건
㉠ 장래발생여부가 불확실한 부관을 조건, 확실한 경우를 기한이라고 하며, 조건이 발생 또는 불발생하는 것을 불성취, 기한이 발생하는 것을 기한의 도래라고 한다.
㉡ 대리행위에 있어서의 대리권의 존재
㉢ 기한부·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서의 조건의 성취, 기한의 도래
㉣ 물권변동에 있어서의 등기는 효력발생요건이지 존속요건이 아니다.
※ 농지거래계약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는 자에게 농지취득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일 뿐 성립요건이나 효력요건이 아니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
※ 성립요건을 먼저 검토한 후 성립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효력요건을 검토한다. 따라서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한 불성립(=부존재)의 경우에는 무효 또는 취소는 검토할 여지가 없다.
※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은 유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책임을 지지만, 법률행위의 효력요건에 대해서는 무효나 취소를 주장하는 자가 효력요건의 부존재를 입증하여야 함.
법률행위 중 단독행위의 특징☆☆
⑴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 최고권, 동의, 철회, 상계, 추인, 취소, 해제·해지권, 제한물권포기, 채무면제, 수권행위
※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비진의 의사표시는 적용되지 않고, 통정허위표시는 적용된다.
⑵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 재단법인의 설립행위, 소유권·점유권의 포기, 상속의 승인·포기, 유언, 유증
㉠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무권대리는 언제나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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