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속법]재판상 이혼청구권
- 최초 등록일
- 2006.04.21
- 최종 저작일
- 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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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재판상 이혼청구권에 관한 사례고찰한 내용입니다.
(예) 갑과 을은 혼인신고를 한 부부인데 남편 갑이 회사동료인 병녀와 정을 통하고 있었다. 이에 을은 갑을 상대로 간통죄로 고소하였는데 갑이 잘못을 뉘우치고 간청을 하여 취하를 하여주었다. 그런데 갑이 취하를 하여 주자 다시 정을 통하여 동거를 하면서 을에게 이혼을 계속 요구하였다. 을은 너무나 억울하여 이혼청구를 거절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갑과 을의 법률관계를 검토하라.
목차
Ⅰ. 문제제기
Ⅱ. 이혼제도
Ⅲ. 재판상 이혼청구권
Ⅳ. 구별개념
Ⅴ. 사안의 해결
본문내용
Ⅱ. 이혼제도
이혼이란, 부부의 생존 중에 하는 혼인관계의 해소를 말한다. 부부관계를 인위적으로 소멸시킨다는 점에서 부부일방의 사망에 의한 혼인의 자연적 해소와 다르다. 혼인은 남녀가 평생 공동생활을 같이할 목적의 결합관계이기 때문에 그것을 중도에서 인위적으로 해소시킨다는 것은 혼인의 본 해 취지에 어긋난다. 그러나 혼인이 실질적으로 파탄하여 다시 화합할 가능성이 없고 당사자도 이혼을 갈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이 결합관계를 강제한다는 것은 오히려 비인도적이다. 따라서 근대제국의 거의 모든 법제는 엄격성의 차이가 있을망정 이혼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Ⅲ. 재판상 이혼청구권
1. 재판상 이혼의 의의
재판상 이혼이란, 양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이혼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 즉 일방이 이혼의 청구에 응하지 않거나, 행방불명으로 다른 일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경우에 재판에 의하여 이혼이 성립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재판상 이혼은 부부의 일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거나 또는 사실상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의사가 어떠한지를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부부관계를 소멸시킬 수 있기 때문에 법정의 원인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이혼의 법정원인을 어떻게 입법할 것인가는 시대와 사회의 이혼제도의 특수성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체로 두 가지의 입법주의가 있다. 즉 하나는 당사자의 일방에게 책임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혼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유책주의이며, 다른 하나는 반드시 일방이 유책이어야 할 필요는 없고 이혼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정만 있으면 이혼을 인정하는 목적주의이다. 각국의 입법례는 유책주의로부터 목적주의로 변화하고 있다.
2. 재판상 이혼의 원인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부정행위란 부부 사이의 성적 신의성실의무의 위반, 즉 정조의무에 위반 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간통이나 악의의 중혼이 포함될 것은 물론이지만 그것보다 넓은 개념이며 그 인정여부는 구체적인 사항에 따라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부부의 어느 쪽이나 평등하게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라도 다른 일방이 사전에 동의하건 사후에 용서한 경우 또는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결과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정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거, 부양, 협조의 의무를 해태한 경우이다. 여기서 악의란 단순히 사실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윤리적 요소를 포함하며 우기한 일시적인 별거나 부조의 해태뿐만 아니라 결정적인 혼인생활의 포기를 의미한다.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부당한 대우란 신체, 정신에 대한 학대 또는 명예에 대한 모독을 의미한다. ‘심히’란 배우자의 일방이 부부로서 동거생활을 계속함에 참을 수 없는 고통을 느낄 정도로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