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우리나라의 조세체계
- 최초 등록일
- 2006.03.24
- 최종 저작일
- 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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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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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국세 : 과세주체가 국가
지방세 : 과세주체가 지방자치단체
내국세 : 국내에서 과세되는 조세
관세 : 재화가 경제적 국경을 통과할 때 과세되는 조세
보통세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일반적인 재정상의 경제적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즉 특정한 지출목적을 정하지 아니하고 부과하는 조세
목적세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즉 특정한 재정상의 경제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부과되는 조세
직접세 : 조세부담이 부담자에게 있어 직접적인 것
간접세 : 조세부담이 부담자에게 있어 간접적인 것
소득세 : 특정의 개인 및 법인에 귀속된 소득을 과세물건으로 하여 법으로 정하여진 과세요건을 충족할 때에 부과되는 조세
법인세 : 법인을 납세의무자로 하고, 법인소득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조세이다.
상속세 : 부의 무상이전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이다.
증여세 :
부당이득세 : 정부가 결정․지정․승인․인가 또는 허가하는 물품의 가격, 부동산 등에 관한 임대료수수료의 최고액을 기준으로 거래단계별․지역별 구분에 따라 국세청장이 따로 정하는 기준가격을 초과하여 거래를 하여 발생된 부당이득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이다.
부가가치세 : 생산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생성되는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이다.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모든 재화나 용역의 소비행위에 대하여 과세하는 일반소비세임과 동시에 그 세부담의 전가를 예상하는 간접세의 일종이다. 그리고 각 거래단계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에 과세하는 다단계 과세방식을 취한다.
특별소비세 : 특정한 물품․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주세 : 주류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인지세 : 국가 등 공공기관에 의해 공증력유통력이 부여되는 재산권관련 문서에 과세하는 세금으로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 기타 이를 증명하는 문서로서 법률에 규정된 것만 과세대상에 해당된다.
증권거래세 : 증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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