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인세에 대한 평가
- 최초 등록일
- 2020.11.06
- 최종 저작일
- 2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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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020 법인세에 대한 평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법인세 주요 개정 내용
1) 총괄
2. 법인세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한 평가
3.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법인세 주요 개정 내용
가. 총괄
❑ 일본 수출규제 및 설비투자 감소 등 경기 여건을 반영한 투자활성화 및 혁신성장 지원,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에 중점
◦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공제율은 정부안의 1년 한시 상향에서 중소, 중견기업 공제율은 2년 상향, 대기업은 1년 한시 상향하도록 개정
◦ 신성장 ․ 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이월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
◦ 내국법인의 소재 ․ 부품 ․ 장비전문기업 등 공동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는 공제율 수준을 축소하는 정부안 대비 현행 공제율 수준을 유지하고 오락 등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대안으로 합의
◦ 5G 이동통신 시설투자세액공제 또한 적용대상 시설투자비에 공사비를 추가하는 의원안 반영 대안으로 최종 개정
❑ 기업의 접대비 지출 부담 완화 및 소비 진작을 위해 접대비 한도 상향
◦ 중소기업의 접대비 기본한도를 현행 2,4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인상
◦ 이와 함께 수입금액별 접대비 한도를 상향(수입금액 100억원 이하 0.2%→0.3%, 100억~500억원 0.1%→0.2%)
참고 자료
2020년도 시행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 및 심사 쟁점
2020년도 시행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 및 심사 쟁점
2020년 세법개정안과 바람직한 조세정책 방향 -기업관련 세제를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