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부당행위계산의 부인과 상속세*증여세법상의 증여의제 및 추정
- 최초 등록일
- 2005.12.17
- 최종 저작일
- 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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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과 상속세*증여세법상의 증여의제 및 추정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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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일반
1. 의의
2. Case study
◈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요건 및 판단기준
1. 부인의 요건
2. 부인의 기준
3. 법인세법
4. 소득세법
◈ 상속세 * 증여세법상의 증여의제 및 추정
1. 상속세의 증여의제
2. 상속세의 추정
3. 증여세의 증여의제
4. 증여세의 추정
◈ 관 련 기 사
◈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일반
1. 의 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해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 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이것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라 한다. 이 제도는 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이상한 법형식을 취함으로써 조세부담의 부당한 감소를 기도하는 경우에 그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고 이를 합리적인 행위 ․ 계산으로 바꾸어 놓는 상태를 기준으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 취지는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동일한 경제사실에 대하여 동일한 조세부담을 지움으로써 조세평등주의를 구현하는데 있다.
2. Case study
법인이 시가가가 10억인 자산을 그 출자자에게 6억원에 양도하였다고 가정하자. 이것은 시가대로 10억원에 양도하고 그 차약 4억원을 배당금으로 지급한 것과 그 경제적 효과가 동일하다. 이 경우에 법인의 행위를 인정한다면 당해 법인의 익금은 4억원 감소할 것이며, 출자자는 배당소득 4억원을 누락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조세부담이 부당하게 감소되는 경우 법인의 행위를 부인하고 합리적인 행위로 바꾸어 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 차액 4억원은 익금에 산입함과 동시에 그 출자자에 대한 배당금으로 소득처분하게 된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요건 및 판단기준
1. 부인의 요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위하여는 ①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로서 ② 당해 법인의 부당한 행위 ․ 계산으 로 인해 조세부담이 감소되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1) 특수관계자의 범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은 ①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②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자간의 거래 (특수관계자 외의 자를 통해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①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 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와 그 친족
참고 자료
1. Naver 지식 검색, Empas 지식 검색, Daum 뉴스검색
2.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news.php?view=newsview&newsid=20844&type=7]
3. 안진세무정보[http://www.anjin.co.kr]
4. 사이버세무사연합회[http://www.comtax.co.kr]
5. 2005 세법개론 [임상엽]
6. 세법개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