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유사상호사용에 대한 상호전용권 침해여부
- 최초 등록일
- 2005.12.04
- 최종 저작일
- 2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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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상법총칙 및 상행위법 수업에서 발표한 과제물 입니다.
좋은 성적 받았습니다. 도움 되시길 바래요..^^..
목차
■ CASE 사실상의 관계
Ⅰ. 박차남과 박막내의 영업인수의 성질
Ⅱ. 나억울의 상호권의 대항력
Ⅲ. 유사상호 사용에 대하여 상호전용권침해 여부
▶ 나억울이 양도받은 상호를 등기한 경우
▶ 나억울이 양도받은 상호를 등기하지 않은 경우
본문내용
■ CASE 事實上의 關係
`박누나`, `박장남`, `박차남`, `박막내`등은 형제자매들이고, 신청인 ‘차남처’는 ‘박차남’의 처인바, 박차남부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평양식 냉면집을 운영하였는데 그 사업이 매우 번창하였다. 그 후 ‘차남처’ 명의로 영업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는 도중 당시의 점포부지 및 그 당시 형제자매들(박누나, 박장남, 박차남, 박막내)이 소유하고 있던 각 인접 대지 상에 강산백화점을 신축하여 당시 출연한 대지의 면적에 비례하여 백화점 내의 점포를 특정하여 구분함에 따라 박차남이 배정받은 백화점 3층내의 점포로 `강산면옥`의 식당을 이전하기에 이르렀다.
박차남이 다른 일에 분주하여 위의 강산면옥식당을 `노박가`에게 임대하였다가, 동생인 `박막내`에게 식당운영을 권고하였는데, 이에 ‘박막내’는 빚을 내어가면서까지 식당운영을 시작하였고 같은 해 ‘박막내’의 명의로 식당영업허가를 받았다. 몇 년후 박막내가 사망하자 맏딸인 `최조카`가 경영을 승계하였다.
그 후 박차남이 사망하고 그의 백화점의 부지와 건물에 관한 모든 권리를 이전받은 ‘차남처’는 ‘최조카’에게 위 식당은 임대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이를 부정하는 최조카를 내쫓고 이 사실을 모르는 ‘나억울’에게 동 식당의 모든 비품과 영업일체를 양도하였다.
한편, 쫓겨난 최조카는 그 후 위의 식당과 500여미터 정도밖에 떨어지지 아니한 곳에서 ‘강산식당`이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냉면식당을 경영해왔다.
이에 대해 차남처로부터 식당의 모든 비품과 영업을 일체 양도받은 나억울은 최조카에 대하여 강산식당이라는 상호사용금지를 청구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