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권 침해의 최신판례 평석
- 최초 등록일
- 2010.10.26
- 최종 저작일
- 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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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상호권 침해의 최신판례 평석 입니다.
가맹점 계약 기간 종료 후 상호의 계속 사용 가능여부에 관한
전주지방법원 판결요지서
〔전주지방법원 2008. 8. 20. 선고 2007 가합6 382 호 상호사용금지 및
상호사용료 사건〕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관련 이론
Ⅲ. 판단
Ⅳ. 문제 해결
Ⅴ. 검토
본문내용
Ⅴ. 검토
우리 상법상 개인상인의 상호에 관해 등기를 강제하지 않고 있고, 미등기 상호도 원칙적으로 등기상호와 동일하므로 상호등기는 상호권의 발생요건이 아니다. 다시 말해, 회사의 상호는 설립등기 시 반드시 기재되어야 할 절대적인 사항인 반면 개인상인의 상호는 그 등기의 여부 상대적인 등기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상호는 그 등기의 유무에 무관하게 선정하여 사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절대권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상호를 상표화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그러나 등기상호와 미등기 상호는 실제적인 상호권의 보호측면과 그 보호대상이 동일한 것임을 고려할 때에 상호에 있어서 상표와 마찬가지로 등기를 단순히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으로서가 아닌 궁극적인 효력발생요건으로 규정하는 등 실질적인 등기주의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이 큰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등기상호가 일정한 행정지역단위로 배타적 효력을 발생시키고 있는 것에서 벗어나 상호권이 법적 성질이 인격권적 성질을 갖는 재산권임을 고려하고, 또 동일 또는 유사한 상호사용에 관하여 금지권이 미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상호권의 법적안정성과 통일성의 수립을 위해 전국적인 효력범위를 가질 수 있도록 상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상호가 단순히 상인의 동일성을 확보하기 위한 명칭으로서의 의미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