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 조선전기 토지의 사적 소유문제
- 최초 등록일
- 2005.05.29
- 최종 저작일
- 2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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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아시다시피 한자 많은 논문, 해석하느라 애 먹었습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ㅡ 내용 요약 ㅡ
조선 전기, 특히 초기의 토지 소유권(所有權)은 순수한 소유권이 아닌 수조권(收組權) 계통의 소유관계가 병존된 형태를 띠고 있었다. 이 시대 토지의 사적 소유는 사적소유지, 전주전객제(田主佃客制) 및 지주전호제(地主田戶制), 그리고 신분계급제(身分階級制) 및 국가권력이 얽혀있는 형태로 존재하였다. 따라서 이 시대 소유권의 의미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관계들과 사회상에 관한 고찰이 필요하다.
토지를 사적으로 취득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한광지(閑曠地)의 개간과 전지(田地) 매득(買得)이 그것이다. 한광지는 국가소유가 아닌 주인 없는 땅으로 인식되었다. 따라서 국가에게 허가를 얻어 개간하기만 하면 원시취득(原始取得)으로서 소유권을 인정받았다. 이러한 제도는 한광지의 개간을 장려하는 국가의 정책이었을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매매를 통해 사적으로 취득한 토지 또한 소유권을 인정받았다.
토지에 대한 매득이나 개간은 제한이나 규제가 없었다. 면적이나 신분, 소유지역에 아무런 제한이 없었다는 것이 그것이다. 소유자의 성별과 신분(양반이든 상민이드 노비이든 소유권엔 신분의 제한이 없었다.), 그리고 소유자의 거주지와 소유한 토지의 소재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었다. 또한 개인이 토지를 얼마만큼 소유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제 또한 없었다.
또한 경영방식에 있어서도 아무런 제약이 없어 여러 방식으로 자유롭게 경영되었다. 자작이나 가작처럼 노동력을 자급하는 경우도 있는가 하면, 노비나 전호 등 타인의 노동력에 의거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토지 경영 방식에 있어서도 별다른 제한이 없어 사실상 경영의 자유가 보장되었다. 다만, 토지의 휴한은 엄격히 규제되었다.
참고 자료
朝鮮前期 土地의 私的 所有問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