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사] 과전의 점유와 그 원칙
- 최초 등록일
- 2005.05.29
- 최종 저작일
- 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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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연세대학교 홍성찬 교수님 수업 과제물입니다. 원래 논문은 한자가 무지 많죠 ^^;;
목차
없음
본문내용
ㅡ 내용 요약 ㅡ
이 논문에서는 조선전기의 경제제도의 일지주(一支柱)인 과전법의 본질 과전법의 본질 파악을 위하여 과전 수수의 의의와 과전 형태, 그리고 수조의 반식 및 이의 몰수, 상실 등을 검토해 본다.
을 파악하여 조선전기 과전법(科田法)과 이를 중심으로 한 토지조세체계(土地租稅體系)에 대해 고찰해 보기로 한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이러한 과전법이 조선전기의 우리나라 중세사회
科田의 占有와 그 原則
에서 차지하는 입지와 의미를 추구해 보도록 한다.
조선의 중앙 집권적 정치체계의 유지를 위해 과전법의 적절한 시행은 그 중요성이 매우 컸다. 臣의 충성에 대한 반대급부로서의 물적 보상은 군에게 있어 권력 유지의 필수적 요소였다. 이러한 물적 보상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급전이었다. 급전은 단순히 소유권을 주는 것이 아닌, 농에 대한 지배 및 수취를 가능하게 하는 일종의 수조권을 부여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과전은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그 소유자(주로 사대부 계층이었다.)의 자손에게 대대로 세습되었다. 이러한 제도를 통하여 君은 사족을 우대하고 그 사회를 승인․지원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조선의 중앙집권적 권력은 유지되어 갔다. 사실 이렇게 수조지권의 분급으로서 군신 관계가 유지되는 제도는 유독 조선 전기에 최초로 나타난 것은 아니었다. 과전제는 신라시대의 식읍제(食邑制)와 고려시대의 구분전이라는 토지제도가 이어져 내려온 것이었다.
참고 자료
科田의 占有와 그 原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