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사
- 최초 등록일
- 2020.04.29
- 최종 저작일
- 20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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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한국경제사 낱말풀이
본문내용
과전법
: 전국의 토지를 국가 수조지로 편성 후, 수조권을 정부 각처와 양반 직영자에게 분급한 것. 식읍과 녹읍과는 달리 노역 동원권을 수반하지 않았던 점에서 신분제적 지배의 속성을 완화 조선시대 토지제도의 문란을 시정하기 위해 개인 수조지를 축소 시키고 국가 수조지를 확대하여 사적 지배 아래 있던 농민을 국가가 직접 파악함으로써, 국가의 통치기능을 확보.
전객 : 남의 땅을 빌어 농사를 짓는 사람
전시과
: 고려시대에 문무 관리들에게 지급하던 토지제도, 전시과는 전지의 시지를 직접 관리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 토지에 대한 수조권을 준 것이다. 고려시대의 전시과가 조선시대로 넘어오면서 과전법으로 바뀌었다.
정전제
: 조선시대 정약용이 제시한 토지제도 개혁안. 토지의 한 구역을 ‘정(井)’자로 9등분 하여 8호의 농가가 각각 한 구역씩 경작하고, 가운데 있는 한 구역은 8호가 공동으로 경작하여 그 수확물을 국가에 대한 조세로 바치는 토지제도
전주 : 수조권을 가진 자, 사전을 지급 받은자, 전객을 지배하는 자
사전: 고려, 조선시대에 공전과 구분된 것으로 수조권이 개인에게 있었던 토지.
경차관
: 조선시대 수시로 특수임무를 띠고 각도에 파견된 특명관. 답험권의 환수를 위해 파견되었고 사전에 대한 통제의 강화를 보여줌.
소경전
: 연작농법의 보금에 수반하여 농민의 집약적인 토지 관리가 진전됨으로써 농민 자신의 노동에 기초한 소유가 강화되었음을 보여주는 토지소유의 진전
기주: 양안에 땅을 이용하고 있는 주인을 기주라고 표시.
양안
: 조선시대의 토지대장. 전답의 소재, 위치, 등급, 형상, 결수부, 결호 등을 기록한 것으로 양전에 의해 작성된 것. 조세부과를 목적으로 논밭을 측량하여 만든 토지 대장. 양전의 성과를 수록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