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의 권한위임
- 최초 등록일
- 2005.04.06
- 최종 저작일
- 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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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Ⅱ. 성질
1. 권한이양과의 구별
2. 권한 대리와의 구별
3. 내부위임, 위임전결, 대결과의 구별
Ⅲ. 필요성
Ⅳ. 권한위임의 한계
Ⅴ. 요건
1. 위임의 근거
2. 위임의 범위
Ⅵ. 방식
Ⅶ. 위임의 상대방
1. 보조기관, 하급행정기관에 대한 위임
2. 대등행정기관 기타의 다른 행정기관에 대한 위임
3.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대한 위임
4. 사인에 대한 위임
Ⅷ. 효과
Ⅸ. 위임에 따르는 비용부담
Ⅹ. 종료
본문내용
행정청의 권한이란 보통 행정청이 행정주체를 위하여 또 행정주체의 행위로서 유효하게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 또는 사무의 범위를 의미한다. ( 의사를 결정하고 표시할 수 있는 범위)
이러한 행정청의 권한의 위임이란 행정관청이 자기의 권한의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에게 이전하여 그 수임기관으로 하여금 그 권한을 행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권한의 위임이 있으면 그 권한은 위임의 범위 안에서 수임기관의 권한으로 되고 수임기관은 자기 명의의 책임하에 이를 행사하게 된다. 권한의 위임은 법령으로 규정된 권한의 변경을 가져오는 것이므로 법적 근거를 요한다.
1. 권한이양과의 구별
행정청의 권한위임과 권한이양은 행정청의 권한이 수임기관에게 이전된다는 점에서는 같다. 그러나 권한 위임의 경우에는 권한 이전이 잠정적이고 언제든지 회수가능하며 사무처리에 대한 기준 설정권이 위임기관에 여전히 유보되어 있다.
이에 반하여, 권한이양은 법령의 개정에 의하여 위임기관의 권한이 수임기관에게 확정적으로 이전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2. 권한 대리와의 구별
권한위임과 권한 대리 모두 다른 행정기관이 행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차이가 있다.
①권한위임은 행정청의 권한이 수임기관에게 이전되는 것이나, 권한 대리는 행정청의 권한을 대리 행사할 뿐, 권한자체가 이전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전자의 경우는 그 권한이 수임기관의 것이 되고 수임기관의 행위로서의 효과를 발생시키므로 이에 대한 항고소송 역시 수임기관을 피고로 하여 제기된다. 이에 반해 후자의 경우 그 권한이 여전히 행정청에 속하고 대리기관이 행한 행위는 행정청의 행위로서의 효과를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항고소송은 피대리청을 피고로 하여 제기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