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실대행정법시험 요약 자료 주민의 권리(주민소환,소송제도)권한의 대리와 위임지방의회의 권한
- 최초 등록일
- 2010.04.29
- 최종 저작일
- 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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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통제 및 관여 행정적 통제
조례의 범위와 한계
주민의 권리(주민소환,소송제도)
권한의 대리와 위임
지방의회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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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통제 및 관여 행정적 통제
조례의 범위와 한계
주민의 권리(주민소환,소송제도)
권한의 대리와 위임
지방의회의 권한
본문내용
Ⅱ.행적적 통제
행정적 통제는 ①권고조언지도②보고징수③감사④승인유보등의 사전적 통제와 ①이의제도②시정명령③직무이행명령 등의 사후적통제가 있다. 또한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합법성 감독과 “단체위임사무”에 대하여는 합법성과 합목적성의 감독이 가능하다 감독청은 감독수단의 선택에 있어 비례원칙에 근거하여 지방행정의 경미한 침해로 가져오는 수단을 선택하여야 한다.
1.감독기관
일반적으로 시도에 대해서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1차로 시도지사를 2차로 주무부 장관이 감독기관이다.
2.감독방법
(1)일반적감독
단체위임사무와 기관위임사무에 한하여 국가기관의 일반적 후견적 감독이 인정하고 있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에 대한 지도권을 인정하고 있다.
(2)개별적감독
1)명령처분의 시정명령 및 취소정지(지방자치법 제157조)
시정명령이란 지방자치단에의 장의 위법부당한 명령이나 처분에 대하여 감독청이 그 시정을 요구하는 제도로 통제대상으로 자치사무 와 단체위임사무가 된다. 자치사무는 위법한 경우, 단체위임사무는 국가사무로서의 성질도 가지므로 위법한 경우 뿐만아니라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하는 경우에 한한다. 지방자
8.의견 표명권
지방의회는 그 지역의 주민들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자치단체의 행정에 관하여 그리고 그 지역의 이익이나 주민의 희망사항을 종합하여
대외적으로 의견을 표시하고 건의할수 있다. 일반적으로 {건의안}이나 {결의안}이라는 형식을 빌어서 의견을 표시하게 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이 일을 처리하기 전에 지방의회의 의견을 필히 들어야 하는 것도 있다. 도시계획 업무의 결정이나 자치단체의 명칭구역을
변경하고자 할때 먼저 지방의회의 의견을 꼭 들어야 한다.
Ⅲ.결론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위와같이 수많은 권한이 있다. 그러나 의회의 감시권이 잘못행사 되게 되면 행정이 마비되고, 감사와 조사가
의원들의 선거에 이용될수 있으며, 집행기관이 의회의 힘에 꼼짝 못하게 되는 등의 권한 남용의 비판이 제기 되기도 한다. 따라서 지방의회의 권한행사에 있어서 권한남용을 하지 말아야 할것이고 나아가 지방의회의 사무직원 인사권을 부여하는 등의 지방의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
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상호보완작용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제도가 좀더 성숙하게 정비가
되어 국가발전에 도모해야 될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