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신뢰보호의 원칙
- 최초 등록일
- 2005.03.22
- 최종 저작일
- 2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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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많은 참고 되세요~~^^
목차
Ⅰ. 서
Ⅱ. 근거
(1) 이론적 근거
(2) 실정법적 근거
Ⅲ. 요건
(1) 선행조치
(2) 보호가치 있는 신뢰
(3) 상대방의 처리
(4) 인과관계
(5) 선행조치에 반하는 행정작용의 존재
Ⅳ. 신뢰보호원칙의 내용
Ⅴ. 한계
(1) 공익과 사익의 형량에 의한 제한
(2) 제3자가 제소한 경우
(3) 사정변경의 경우
Ⅵ. 효과
Ⅶ. 적용영역
(1) 수익적 행정행의의 취소, 철회의 제한. 확약 등
(2) 행정계획의 변경
(3) 행정법상의 실권
(4) 법령의 소급금지
(5) 사실상 공무원의 이론
※ 관련 판례
본문내용
Ⅰ. 서
신뢰보호의 원칙이란 행정기관의 언동의 정당성 또는 존속성에 대한 국민의 보호가치 있는 신뢰는 보호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러한 신뢰보호의 원칙은 급부행정 등 수익적 행정영역에서 발전하기 시작하여 행정의 전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Ⅱ. 근거
(1) 이론적 근거
신뢰보호의 원칙에 관해서는 사법상의 신의성실의 원칙에서 구하는 신의칙설, 헌법상의 법치국가원리 및 법치국가원리의 한 요소인 법적 안정성에서 구하는 법적 안정성설, 헌 법상의 사회국가원리에서 구하는 사회국가원리설 등이 있다.
(2) 실정법적 근거
행정절차법 제4조 제2항,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등이 있다.
Ⅲ. 요건
(1) 선행조치
행정청의 선행조치가 있어야 신뢰보호를 주장할 수 있다. 행정청의 선행조치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기대이익이나 예상이익을 이유로 신뢰보호를 주장할 수는 없다.
행정청의 선행조치에는 법령, 행정규칙, 행정계획, 행정처분, 확약, 행정지도, 법령에 대한 행정기관의 해석 기타 적극적, 소극적, 명시적, 묵시적 언동이 모두 포함된다.
그리고 적법한 행정행위뿐만 아니라 위법한 행정행위도 선행조치에 포함된다. 다만, 무효인 행정행위는 선행조치에 포함되지 않는다.
판례는 『선행조치』를 풍산금속 법인세부과사건, 아산사회사업재단 재산세부과사건 등에 서 『공정견해표명이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판례가 말하는 『공적 견해표명』은 선행조 치보다는 범위가 좁은 것으로 이해된다.
판례는 공적 견해표명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도 가능한데, 묵시적 견해표명은 단순한 부작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 우를 말하는 것이며,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의 여부는 반드시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분장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견해표명을 하게된 실질적 측면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