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론] 국제 운송
- 최초 등록일
- 2004.10.04
- 최종 저작일
- 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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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보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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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오늘날 운송기술의 발달로 신속한 운송수단이 등장하면서 화물의 운송기간이 단축되었지만 ,선적서류의 처리속도가 늦어 목적지에 화물이 먼저 도착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하증권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면 창고보관료 등의 도착화물에 대한 위험부담이 높아진다. 관습적으로 화주는 수입화물선취보증장(L/G)로 화물을 우선 수령하지만 이 방법은 절차가 까다롭고 과도한 비용이 들 뿐만 아니라 그 분실이나 사기로 인한 피해가 클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1970년대 후반부터 해상화물운송장을 사용량이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국제해사위원회(Comite Maritime International ;CMI)는 1990년 6월에 해상화물운송장에 관한 CMI통일규칙(CMI Uniform Rules for Sea Waybill)을 채택하고 이를 공표하였다.
CMI 통일규칙상의 중요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적용범위 :선하증권과 기타 이와 유사한 권리증권에 의하여 표장되지 않는 운송계약에 채택될 경우에 문면에 의한 계약의 여부를 불문하고 적용된다.(제1조)
②대리권 : 운송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송화인은 자신의 명의로 또는 수화인의 대리인 또는 그를 대신하여 이를 체결하는 것이며, 똫 송화인은 그가 운송계약을 체결한 권한이 있다는 것을 운송인에게 보증하는 것이다. 수화인이 운송계약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거나 또는 소송을 받을 수 있도록 운송계약에 적용되는 법률에 의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수화인은 선하증권 또는 이와 유사한 권리증권에 의하여 커버된 운송계약에 있어서 부담하는 그 이상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제3조 1항 및 2항).
③ 권리 및 책임 :운송예약은 이에 강행적으로 적용될수 있는 또는 운송계약이 선하증권이나 이와 유사한 권리증권에 의하여 증빙된 경우에 적용될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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