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 헌법 소원
- 최초 등록일
- 2004.06.20
- 최종 저작일
- 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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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헌법학을 배우면서 실질적인 헌법소원 판결의 내용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방송토론회 진행사항 결정행위 및 공표행위에 관한 헌법소원
Ⅰ. 사건의 개요
※심판대상
Ⅱ. 주문
Ⅲ. 판결요지
Ⅳ.판결 내용
1. 본안전 판단
(1) 대상적격의 유무판단
(공권력의 행사인지의 여부판단)
(2) 보충성 요건의 준수여부 판단
(3) 권리보호 이익유무에 관한 판단
2. 본안판단
(1) 평등권 및 공무담임권 침해여부
(2) 알 권리 등 침해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Ⅴ.결론
2. 공권력 행사로 인한 재산권침해에 대한 헌법소원
Ⅰ. 사건의 개요
※심판대상
Ⅱ. 주문
Ⅲ. 판결 요지
Ⅳ. 판결 내용
1.본안전 판단
(1) 피청구인의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인지 여부
(2)청구인 적격(자기관련성, 직접성)에 대한 판단
(3)보충성에 대한 판단
(4)권리보호이익에 대한 판단
2.본안 판단
(1) 시장경제의 원리와 경영권 불간섭의 원칙의 위배여부
(2)평등권의 침해여부
(3)법치국가원리의 침해여부
Ⅴ. 결론
본문내용
Ⅳ.판결 내용
1. 본안전 판단
(1) 대상적격의 유무판단(공권력의 행사인지의 여부판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방송토론회와 관련하여 공영방송사의 감독기관적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공영방송사는 가장 중요한 선거운동방법인 방송토론회의 개최기관으로서 선거관리업무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 작용을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공권력의 주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며, 따라서 피청구인인 토론위원회는 이 사건 결정 및 공표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것이다.
(2) 보충성 요건의 준수여부 판단
공직선거법은 토론위원회 자체에 그 결정의 시정을 구하는 절차나, 감독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불복하는 절차를 전혀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토론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공직선거법상의 구제절차는 없다 할 것이다.
그밖에 토론위원회의 결정이 행정쟁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불확실하며, 나아가 가사 처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후보자 등록일로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라는 짧은 법정선거운동간에 행정쟁송절차가 완료되어 구제될 가능성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토론위원회의 결정을 다툼에 있어 행정쟁송을 거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는 우회절차를 요구하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은 법률상 구제절차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거나 사전에 구제절차를 거칠 것을 기대하기가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 보충성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할 것이다.
(3) 권리보호 이익유무에 관한 판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