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관계론-임금제도와 연봉제] 임금제도와 성과참가
- 최초 등록일
- 2004.06.17
- 최종 저작일
- 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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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고용관계론의 임금제도에 대해서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1. 임금제도
가. 임금제도의 의의와 중요성
(1) 임금의 개념
(2) 임금제도의 중요성
나. 임금관리의 내용
(1) 임금수준의 관리
(2) 임금체계의 관리
(3) 임금형태의 관리
다. 임금의 법률적 보호제도
(1) 근로기준법
(2) 임금체권보장법
(3) 최저임금법
라. 우리나라 임금현황
(1) 우리나라 임금현황
(2) 임금수준 결정요인
(3) 우리나라 기업의 임금체계 현황
마. 우리나라 임금제도의 개선방향 및 최근 이슈
(1) 동등한 가치 ∙ 동일임금
(2) 연봉제
본문내용
1. 임금제도
가. 임금제도의 의의와 중요성
(1) 임금의 개념
「근로기준법」 제18조에 따르면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나타나 있는 의미를 보다 구체적으로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임금의 명칭에 있어서는 경우에 따라 급료 ∙ 급여 ∙ 봉급 ∙ 봉급 ∙ 보수 등 여러 가지 표현이 사용되고 있으나 임금이라는 용어가 기타의 모든 명칭을 대표하는 포괄적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둘째, ‘일체의 금품이라 함’은 임금이 반드시 현금으로 지급되지 않아도 무방함을 의미한다. 「근로기준법」제36조에는 임금에는 임금이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하지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셋째,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아닌 자가 지급하는 것, 예를 들어 근로자가 고객으로부터 받은 팁 등은 임금이 아니다.
넷째, 임금은 근로의 대가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였다 해도 의례적 ∙ 호의적 의미에서 지급한 경조비, 또는 실비변상의 성격을 가지는 출장비 등은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상여적 성격의 김장값, 추석떡값, 월동수당, 체력단련비, 식사대 등은 임금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참고 자료
신수식∙김동원∙이규용 저, 「현대 고용관계론」, 2004, 박영사
한국노동연구원, 「부당노동행위/쟁의행위/노동쟁의조정」, 1997, 한국노동연구원
이준범, 「현대조사관계론」, 1997, 박영사
김형배, 「노동법(제13판)」, 2002, 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