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하여
- 최초 등록일
- 2004.06.11
- 최종 저작일
- 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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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양심적병영거부 현황, 이유
찬성의견
반대의견
나의생각
대책
본문내용
얼마 전 법원은 병역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자 3명에 대해 '병역 거부가 오직 양심상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양심의 자유라는 헌법적 보호 대상이 충분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며 무죄 판결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판결은 매우 충격적이다.
양심적 병역거부란 병역 집총을 자신의 양심에 반하는 절대악이라 확신하여 거부하는 행위이다. 입영 후 집총을 거부할 경우 군형법상 항명죄에 해당돼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입영 자체를 거부할 경우에는 병역법상 입영기피죄로 징역 1년 6개월 내지 2년을 선고받는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2001년 입영대상인 여호와의 증인 신도 중 395명이 입대를 거부하고, 비종교적 이유로 입대를 거부하는 일반인도 처음으로 1명이 등장하면서 사회적 이슈로 부각됐다. 최근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국내에서 매년 700명 정도이고 현재 1600여명 정도가 수감 중이며 지금까지 1만 명 정도가 처벌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01년 12월 불교신자이자 평화운동가인 오태양씨가 병역거부 선언을 한 뒤 불교 신자를 비롯해 개인적, 정치적 동기에 의해 병역거부를 선언한 사람이 12명에 이를 정도로 점점 병역 거부 문제는 이념적, 사상적 자유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