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용익물권과 담보물권에 대해서
- 최초 등록일
- 2003.12.12
- 최종 저작일
- 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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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많은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목차
1.물권의 종류
2.용익물권
2.1 개관
2.2 총설
2.3 지상권
2.4 지역권
2.5 전세권
3.담보물권
3.1 개관
3.2 총설
3.3 유치권
3.4 질권
3.5 저당권
3.6 비전형담보물권
본문내용
2. 용익물권
① 개관
용익물권은 물건이 가지는 사용가치에 대한 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로서 구체적으로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의 세종류가 있다. 전세권은 물권임에 비해서 등기를 하지 않은 전세, 즉 단순한 임차권은 채권에 불과하다.
전세권이란 전세금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을 용도에 좇아 사용, 수익하면,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 권리이다. 즉 전세권은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 수익한다는 용익물권이지만, 담보물권으로서의 특징을 아울러 가지는 특수한 물권이다. [법에서의 전세권과 실지로 사용하는 전세권은 같지 않다. 민법상의 전세권은 물권이고, 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권적 전세”는 채권이므로 그 성격이 다르다.]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서 건물이나 공작물 혹은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다(민법 제279조). 그러나 현실적으로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는 방법으로는 임차권이 주로 활용되며, 지상권이 설정되는 예는 많지 않다. [지상권은 물권으로서 이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며, 양도성이 있다. (민법 제282조) 이에 비해서 토지 임차권은 채권으로서, 등기를 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며,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양도 또는 전대하지 못한다. (민법 제 629조 제 1항)]
참고 자료
1.부동산학원론 조주현저/건국대학교출판부
2.민법총칙 김준호저/법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