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보험용어
- 최초 등록일
- 2003.10.13
- 최종 저작일
- 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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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피보험이익
1. 피보험이익의 의의
2. 피보험의 요건
3. 피보험이익의 존재시기
4. 피보험이익의 분류
5. 주요한 해상피보험이익에 따른 해상보험
해상위험
1. 해상위험의 의의
2. 해상위험의 요건
3. 해상위험의 분류
4. 위험부담에 관한 원칙
5. MIA에서 해상위험
공동해손과 대위
1. 공동해손의 정의
2. 공동해손의 성립요건
3. 공동해손손해의 구성
4. 공동해손의 정산
대위
1. 대위의 개념
2. 잔존물 대위와 구상권 대위
3. 대위의 성립과 효과
추정전손
위부
1.위부의 개념
2.위부와 통지
3. 위부의 성립과 효과
본문내용
2. 피보험의 요건
적법성(합법성) : 피보험이익이 보험계약상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법률상 인정되는 적법성을 갖추어야 하며 강행법 규정에 위배되거나 공서양속에 위배되어서는 안 된다
경제성 : 경제적 가치가 있는것 즉 금전으로 환산할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확정성 :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까지 보험계약의 요소로서 이익의 존재 및 귀속이 확정되거나 확정될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 피보험이익의 존재시기
피보험이익이 존재해야 하는 시기로서 피보험이익이 보험계약 체결시에 반드시 존재할 필요는 없으나 최소한 손해발생 시점에는 존재해야 한다.
* MIA 제 6조에서의 피보험이익이 존재해야할 시기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체결시에 피보험목적물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질필요는 없으나 손해발생시에는 피보험목적물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져야한다.
-피보험자가 손해발생시에 피보험이익을 갖지 못한 때에는 피보험자는 손해발생의 사실을 알고 난 후에 어떠한 행위나 선택에 의해서도 피보험이익을 취득할 수 없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