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초,침몰,충돌의 개념과 사례분석
- 최초 등록일
- 2021.06.05
- 최종 저작일
- 2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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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무역보험론에서 배우는 좌초, 충돌, 침몰에 대한 개념과 각각의 사례들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좌초, 충돌, 침몰의 정의를 여러가지 측면에서 정의내렸으며 각각 2,3개 이상의 사례를 같이 접목시켜 효과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각주도 참고적으로 적어놓은 형식적으로 적절한 레포트이며, 사례의 경우 다양하고 세세하게 분석하여 양질의 자료임을 보여줍니다.
목차
1. 충돌 : 충돌의 개념 및 사례
2. 좌초 : 좌초의 개념 및 사례
3. 침몰 : 침몰의 개념 및 사례
본문내용
선박의 충돌이란 2개 이상의 선박이 해상 또는 내수에서 그 운용상의 작위 또는 부작위로 상호간에 직.간접적인 접촉을 하여 다른 선박 또는 선박 내에 있는 사람 또는 물체에 손해를 발생시키는 것을 말한다.(한국 상법 제876조 및 1910년 국제선박충돌협약)
우리 상법상 2007년 개정 전에는 선박 간의 직접적인 접촉의 경우만 선박충돌로 인정했으나 2007년 개정 상법은 1910년 국제선박충돌협약과 1987년 리스본규칙에 따른 간접충돌도 선박충돌에 포함한다는 취지의 문언을 추가했다. 즉, 선박이 다른 선박의 부당한 접근으로 인한 파랑 등에 의해 상호간의 직접적인 접촉 없이 피해를 입는 경우 또는 선박이 다른 선박의 부당한 항해를 피하려다 좌초되거나 잔교 등에 충돌한 경우 즉 ‘준충돌’과 ‘간접충돌’은 해상법상의 충돌로 인정된다.
한편 중앙해양안전심판원 훈령 제47호 [해양안전심판법 사무처리요령 제13조 제1항 제1호 가 목]에 따른 선박 충돌사고는 ‘항해 중이거나 정박 중임을 불문하고 다른 선박과 부딪치거나 맞붙어 닿은 것’으로 분류하고 있다. 단, 수면하의 난파선과 충돌한 것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리하자면 좁은 의미의 충돌은 ‘선박간의 물리적 접촉’이고 넓은 의미의 충돌은 ‘선박 간의 접촉뿐 만 아니라 난파물, 암벽, 유빙 등과의 접촉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충돌의 사례
그래비티 하이웨이 호 & 마리타임 메이지 호 충돌사고
2013년 12월 29일 오전 2시 15분경, 약 3만 톤의 화학제품을 적재한 채 울산항으로부터 중국 닝보항을 향해 항해 중이던 홍콩의 오로라 탱커 소속 화학제품 운반선 마리타임 메이지 호(29200톤 급, 승선원 27명)와 울산광역시 소재 현대미포조선소에서 건조하여 울산항 현대미포조선 제1안벽으로부터 출항하여 해상 시운전 중이던 자동차 운반선 그래비티 하이웨이 호(5만8천 톤급, 승선원 64명)가 대한민국 부산광역시 태종대 남동방 9.5마일 해상에서 충돌한 사고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