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보험]해상보험 용어
- 최초 등록일
- 2006.07.17
- 최종 저작일
- 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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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해상보험 용어와 그 정의 입니다~
목차
위험
손해
담보와 보상
보험계약의 당사자
보험의 목적
보험의 종류
본문내용
●위험
무역 및 해상보험에서는 위험이 여러가지 뜻으로 사용된다. 무역거래에서는 운송상의 위험, 시가 변동상의 위험, 환율 변동상의 위험 등의 상업위험(Commercial Risk)과 상대국에 있어서의 정변, 내란 등의 비상위험(Emergency Risk), 상대방의 도산(Credit Risk)등의 비상업적 위험이 있다. 해상보험에서는 손해발생의 원인, 보험사고, 피보험위험 또는 피보험위험 발행의 가능성을 가져오게 하는 위험상태 등 여러가지 뜻으로 사용된다.
●손해
피보험자가 해상위험으로 말미암아 보험의 목적인 선박, 적하, 또는 운임에 입는 재산상의 불이익을 의미하며 그 손해의 유형을 일반적으로 물적 손해, 비용손해 및 책임손해로 분류한다. 물적 손해는 보험목적물 그 자체가 멸실 이나 훼손됨으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는 손해를 말하며 이를 직접 손해라고도 한다. 비용손해는 목적물이 위험에 놓인 경우 그 목적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또는 피보험자를 위하여 경비를 지출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말하는 것이며, 책임손해는 사고로 말미암아 제3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말하는 것으로, 적하보험에서는 공동해손분담금만 담보손해이다.
●담보와 보상
§담보
매매계약의 주목적에 부수하여 행하여지는 약정을 말한다. 이것에 대한 위반이 있는 경우에 상대방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보험계약상에서는 피보험자가 특정의 사실이 진정(眞正)이라는 것 또는 어느 사항을 이행하는 것을 약속하는 약관을 말한다.
§보상
보험자가 담보사고에 대하여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보상의 범위 Scope of Cover)
보험자가 책임을 지는 손해보상의 범위를 말한다.
1983년 협회적하약관(ICC)은 ICC(A) (A/R) ICC(B) (WA), ICC(C)(FPA)의 세 가지를 기본조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