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보호의 원칙 판례 자료
- 최초 등록일
- 2018.04.07
- 최종 저작일
- 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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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신뢰보호의 원칙]#64 소급입법의 종류와 신뢰보호의 원칙
2. [신뢰보호의 원칙]#65 신뢰보호의 원칙의 심사기준
3. [신뢰보호의 원칙]#66 소급입법에 의한 (국회사무처) 공무원의 신분보장 박탈
4. [신뢰보호의 원칙]#68 조세감면규제법의 개정으로 인한 소득공제율 축소
5. [신뢰보호의 원칙]#75 5ㆍ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제2조(공소시효의 정지)와 신뢰보호 제13조
6. [신뢰보호의 원칙]#70 입시전형에 있어서 신뢰보호 문제
7. [신뢰보호의 원칙]#71 약사의 한약제조권 제한의 경우
8. [신뢰보호의 원칙]#72 하천법상 제외지를 국유화한 경우
9. [신뢰보호의 원칙]#73 부진정소급입법과의 관계
10. [신뢰보호의 원칙]#73 부진정소급입법과의 관계
11. [신뢰보호의 원칙]#74 재산권 보장의 원칙과의 관계
12. [신뢰보호의 원칙]#75 합목적적이 아니었던 법률의 개정의 경우
13. [신뢰보호의 원칙]#76 종래 인정되던 관행어업권에 대한 신뢰이익
14. [신뢰보호의 원칙]#77 교원의 정년을 단축한 경우
본문내용
【법치국가원리】>[신뢰보호의 원칙]>#64 소급입법의 종류와 신뢰보호의 원칙
"과거의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소급입법의 태양에는 이미 과거에 완성된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규율의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진정소급효의 입법과 이미 과거에 시작하였으나 아직 완성되지 아니하고 진행과정에 있는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규율의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부진정소급효의 입법을 상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전자의 경우에는 입법권자의 입법형성권보다도 당사자가 구법질서에 기대했던 신뢰보호의 견지에서 그리고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구법에 의하여 이미 얻은 자격 또는 권리를 새 입법을 하는 마당에 그대로 존중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후자의 경우에는 구법질서에 대하여 기대했던 당사자의 신뢰보호보다는 광범위한 입법권자의 입법형성권을 경시해서는 안될 일이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새 입법을 하면서 구법관계 내지 구법상의 기대이익을 존중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지는 않는다."
헌재 1989. 3. 17. 88헌마1, 판례집 1, 9, 17-18
>[신뢰보호의 원칙]>#65 신뢰보호의 원칙의 심사기준
신뢰보호원칙의 위반여부는 한편으로는 침해받은 신뢰이익의 보호가치, 침해의 중한 정도, 신뢰침해의 방법 등과 다른 한편으로는 새 입법을 통해 실현코자하는 공익목적을 종합적으로 비교ㆍ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헌재 1995. 3. 23. 93헌바18등, 판례집 7-1, 376, 385
1995. 6. 29. 94헌바39, 판례집 7-1, 896, 910
1995. 10. 26. 94헌바12, 판례집 7-2, 447, 458
1998. 11. 26. 97헌바58, 판례집 10-2, 673, 681
2001. 2. 22. 98헌바19, 판례집 13-1, 212, 220
2001. 4. 26. 99헌바55, 판례집 13-1, 869, 885
2001. 6. 28. 2001헌마132, 판례집 13-1, 1441, 1466.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