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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에대하여

*정*
최초 등록일
2003.07.05
최종 저작일
2003.07
7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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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깊이있는 내용은 아니나 참고자료로는 손색이 없습니다.

목차

임대차인의 주의사항 및
법의보호에 대한 포괄적인 내용

본문내용

(ⅲ) 임대차계약의 존속기간
민법에는 위에서 말한 최장기간의 제한이 있는 외에 임대차의 최단기간에 대하여는 아 무런 제한규정이 없다. 이것은 견고한 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나 식목, 채염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에 관하여서도 같다.
따라서 당사자는 그기간을 자유로이 정할 수 있으나 그 임대차가 행해진 목적에 비추 어 약정기간이 어느 모로 보나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단순히 차임(借 賃)을 그 기간 동안만 고정하는 뜻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것이 지배적인 학설이다.

(ⅳ) 토지임대차계약의 갱신
민법은 임대차 기간이 만료인 경우에 임차인이 토지상의 건물을 사용, 수익하고 있음에 도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그 임 차인에게 다시 임차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대, 지대의 지급방법·일시, 토 지의 사용방법 등은 종전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으나 그 존속기간에 대해서만은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로 보기 때문에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민 법에 정한 일정한 기간의 경과로 해지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다.

(ⅴ) 증개축(增改築)의 허가
토지임대차 계약 중에는 통상 토지임대인의 승낙이 없이 증개축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 는 소위 무단개축금지의 특약이 있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토지임차인은 건물에 대하여 사소한 손질도 못하는가 어떤가 하는 분쟁 이 끊이지 않는데, 여기서 이 문제의 합리적 해결을 위하여 ㉠ 무단증개축금지의 특약이 있어 토지임차인의 증개축이 불가능하지만, ㉡ 토지의 이용방법에서 보면 증개축 하는 것 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이며, ㉢ 그 밖의 전반적인 사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것임이 인정될 때에 법원이 임대인을 대신하여 승낙을 하여 주는 방법이 생각될 수도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승낙을 해주는 대신 임대료 등에서 이를 감안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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