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보호법 요약문
- 최초 등록일
- 2019.06.03
- 최종 저작일
- 20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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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적용범위
2.인적범위
3.물적범위
4.대항력
본문내용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목적은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이 특별법을 제정한 이유는 상대적으로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적용범위
이 특별법은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을 한다. 그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인적 범위
자연인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자연인입니다. 자연인이란 ‘생물학적으로 살아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법인 : 민법에서는 사단이나 재단, 조합과 같은 법인에도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인격을 제한적으로 부여합니다. 그러나 법인은 원칙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인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법인에도 대항력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전세 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이 주택을 임차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입주자가 그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