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각론]매도인의 담보책임
- 최초 등록일
- 2016.04.10
- 최종 저작일
- 20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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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채권각론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리포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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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사실관계
Ⅱ. 대법원의 판시내용 (92.10.27, 92다21784) 및 법률문제
Ⅲ. 570조와 576조 담보책임의 차이점
1. 악의의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
2. 선의 매도인의 계약해제권
3. 손해배상의 범위
4. 제척기간
5. 소결
Ⅳ. 권리추탈에 관한 민법의 규율
1. 권리추탈의 의미
2. 570조 상의 권리추탈사유
⑴ 권리의 취득 이전불능
⑵ 진정한 권리자의 권리추탈(판례)
⑶ 후발적 타인귀속에서 권리추탈
3. 576조 상의 권리추탈사유
⑴ 저당권 전세권의 행사
⑵ 그밖의 담보권의 행사
4. 570조와 576조의 구별
⑴ 담보권실행여부에 의한 기준
⑵ 권리의 원시적 타인귀속에 의한 기준
⑶ 판례의 태도
Ⅴ. 576조 담보책임의 본질과 내용
1. 576조 담보책임의 본질
2. 576조 담보책임에서 손해배상의 범위
⑴ 견해의 대립
⑵ 판례의 태도
⑶ 검토
1) 가등기의 존재에 대한 귀책사유
2) 가등기의 제거불이행에 대한 귀책사유
본문내용
Ⅰ. 사실관계
소외 A는 자신의 토지에 대한 일정지분을 B에게 이전하기로 하고 이를 가등기해주었다. 그후 A는 나머지 지분을 B 등에게 다시 이전 등기해 주어 자신의 지분은 가등기된 부분의 일부에 대해서만 남게되었고 이를 C에게 양도하였다. C가 세금을 체납하자 C소유의 지분은 공매처분되어 피고 갑이 취득하게 되었고, 갑은 이 지분을 원고 을에게 매도하였다. 그러나 그후 가등기 권리자인 B는 본등기를 경료하여 그 후의 C 갑 을 명의의 이전등기는 직권말소되어 원고 을은 소유권을 상실하였다.
Ⅱ. 대법원의 판시내용(92.10.27, 92다21784) 및 법률문제
가등기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이 그 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됨으로써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때에는 매매의 목적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또는 전세권의 행사로 인하여 매수인이 취득한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와 유사하므로 이와 같은 경우 민법 576조의 규정이 준용된다고 보아 같은 조 소정의 담보책임을 진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570조의 담보책임을 진다고 할 수 없다(원심과 같은 태도로 원심에 의하면 576조의 담보책임은 매도인의 귀책사유와 관계없이 부담하는 무과실책임으로 손해배상의 범위는 신뢰이익의 배상 즉, 원고가 매매계약이 유효하다고 믿음으로써 발생한 매매대금 및 그에 대한 법정이자상당액에 한정된다고 보며, 사안의 경우 애초부터 타인의 권리를 매매할 것을 요하는 570조 담보책임과 구별된다고 본다).
사안과 같이 가등기의 실행으로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에 매도인이 부담해야할 담보책임의 내용에 대해 민법에는 그 규정이 없다. 따라서 해석에 의하여 규정된 담보책임 중 어느 것과 가장 유사한지 성질을 파악하여 이를 결정해야 한다. 570조와 576조의 담보책임이 문제되는데 양자의 차이점을 검토하고 적용영역을 검토한 후 어느 규정이 유추적용되어야 할 것인지 결정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