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각론]불법행위
- 최초 등록일
- 2016.04.10
- 최종 저작일
- 2015.07
- 9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500원
소개글
채권각론 불법행위에 관한 리포트 입니다.
판례를 중심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습니다. A+ 받았습니다.
목차
Ⅰ.서설
Ⅱ.판례요약
1.사실관계
2.참조조문
3.쟁점사안
Ⅲ.대법원의 판단
1.대법원의 판결 요지 및 근거
2.상고 이유 판단
3.결론
Ⅳ.원심과 대법원 판결의 차이점
1.원심의 판결
2.대법원의 판결
3.원심과 대법원 판결의 차이점
Ⅴ.결 나의생각
1.특수 불법행위의 사용자책임에 대해서
2.문제의 소재
3.결론
Ⅵ.참고 문헌 및 Web Site
본문내용
Ⅰ.서설
불법행위란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위로 이로 인하여 생긴 손해는 가해자가 배상하여야 한다.
불법행위는 일반불법행위와 특수 불법행위로 나뉘고, 사용자책임은 민법이 규정하는 특수적 불법행위의 일종이다.
어떤 사업을 위하여 타인을 사용하는 자는 피용자가 그 사업의 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가진다. (민법 제756조 1항본문).
사용자책임은 타인의 불법행위에 관하여 책임을 지고 자기의 직접적인 과실 없이 책임을 진다고 하는 점에서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제755조), 공작물점유자등의 책임(제758조), 동물점유자의 책임(제759조)과 함께 예외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사용자는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책임을 면한다(제756조 1항).
또한 사용자가 책임을 진 때 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사용할 수 있다(제756조 3항).
2011년 11월 24일, 대법원은 원고 김모씨가 부 지점장이 현금보관증을 발행하고 받아간 5억원을 돌려달라며 모 은행을 상대로 낸 보관금반환소송상고심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본인의 부주의로 가해자에게 당한 사기에 대하여 은행에 사용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무집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여 질 때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
그러나 만일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관상 사무집행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도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판례는 피해자 김씨가 부지점장이 한 불법행위가 사무집행행위가 아님을 이미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여 모은행의 사용자책임을 부정하였다.
참고 자료
채권각론 소성규 저 P.406-415
법률신문 2011.12.05
율모손해액 산정연구소 http://blog.naver.com/yulmotr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