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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각론 사례연구2, 부당이득, 불법행위, 과실

야옹야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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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7.02.14
최종 저작일
20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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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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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A는 2000년 1월 쌍꺼풀 수술과 코 높이는 수술을 하기 위하여 B종합병원에 입원하여 동 병원의 성형외과의사인 C에게 수술을 받았다. 수술 전 C는 A에게 연골을 삽입하여야 코를 높일 수 있다는 것 외에 별다른 설명 없이 수술을 집도하였다. 그런데 코를 높이기 위한 연골의 삽입 등 봉합과정에서 세균이 침투하여 얼굴이 붓는 등의 염증이 발생하였으며, 삽입한 코 연골이 제대로 자리 잡지 않아 한쪽으로 코뼈가 비틀어지는 등 외형상 모습이 흉하게 되었다. 또한 계속 콧물이 멈추지 않는 현상도 나타났다. 이 경우 A와 종합병원 B, 의사 C와의 법률관계는?

서론 -
의료계약상의 과실 책임과 이행보조자의 과실에 대한 채무자의 책임, 사용자 책임이 사례의 논점으로 작용한다.

본론 -
1) 의료계약상의 과실 책임
의료계약에 있어서 담당의사의 개인병원인 경우에는 환자와 그 의사 자신이 의료계약의 당사자가 되지만, 담당의사가 병원에 고용된 경우에는 담당의사와 환자 간의 진료, 수술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직접적인 계약이 이루어진 종합병원과 환자가 의료계약의 당사자로 봐야 한다.
위 사례에서 의사 C는 환자 A에 대해 병원 B가 부담하는 치료채무를 대행하는 이행보조자인 점에서 환자 A와의 관계는 일반적인 이행보조자일 뿐이다.

2) 이행보조자의 과실에 대한 채무자의 책임
이행보조자인 의사의 고의나 과실 있는 행위에 대하여는 채무자인 병원이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민법 제391조). 계약상의 채무는 당연히 이행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채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귀책사유에 대해서는 채무자인 병원 측에서 그 부존재의 입증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그러므로 채무자가 자신 또는 이행보조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책임을 면할 수 있다. 위 사례에서 의사 C는 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수술 시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환자 A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채무자인 병원 B가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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