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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 민법상 물건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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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4.07.30
최종 저작일
20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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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민법상의 분류

Ⅱ. 강학상의 분류
1. 융통물
(1)가분물ㆍ불가분물
(2)대체물ㆍ불대체물
(3)특정물ㆍ불특정물
(4)소비물ㆍ비소비물
2. 불융통물

Ⅲ. 동산과 부동산
1. 동산과 부동산의 구별의 필요성
2. 부동산
3. 동산

Ⅳ. 주물과 종물
1. 주물과 종물의 의의
2. 종물의 요건

Ⅴ. 원물과 과실
1. 원물ㆍ과실의 의의
2. 천연과실
3. 법정과실

본문내용

물건의 분류와 관련하여 민법총칙은 물건을 동산ㆍ부동산, 주물ㆍ종물, 원물ㆍ과실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외에도 강학상으로는 다음과 같은 분류가 있다.
Ⅱ. 강학상의 분류
1. 융통물
융통물은 사법상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는 물건을 말한다.
(1)가분물ㆍ불가분물
가분물은 물건의 성질 또는 가격을 현저하게 손상하지 않고도 분리할 수 있는 물건을 말하고 불가분물은 그렇지 못한 물건을 말한다.
(2)대체물ㆍ불대체물
대체물ㆍ불대체물은 객관적인 구별이고, 대체물은 거래상 개성이 중요시 되지 않고 단순히 종류ㆍ품질ㆍ수량에 의하여 정하여지며 동종ㆍ동질ㆍ동량의 물건으로 바꾸어도 급부의 동일성이 바꾸지 않는 물건이다. 불대체물은 이러한 대체성이 없는 물건이다.
(3)특정물ㆍ불특정물
특정물ㆍ불특정물은 당사자의 의사에 기한 주관적인 구별이고, 특정물은 특정의 거래에서 당사자가 급부의 목적물을 그 물건으로 지정하여 다른 물건으로 바꾸지 못하게 한 물건이고, 불특정물은 다른 물건으로 바꿀 수 있게 한 물건을 말한다.
(4)소비물ㆍ비소비물
소비물은 물건의 성질상 1회 사용하면 다시 동일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물건을 말한다. 비소비물은 물건의 용도에 따라 반복해서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물건을 말한다.
2. 불융통물
불용통물은 사법상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없는 물건을 말한다. 불융통물은 공용물, 공공용물,
금제물로 나뉘며 공용물은 국가ㆍ공공단체의 소유로서 공적 목적에 사용되는 물건이고 공공용물은 공중의 일반적 사용에 제공되는 물건으로서 도로ㆍ하천ㆍ공원ㆍ항만등을 말하고 금제물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가 금지되는 물건을 말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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