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행위의 무효 취소 철회
- 최초 등록일
- 2003.06.21
- 최종 저작일
- 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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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많은 도움 되시길...
목차
Ⅰ. 무효
1. 의의
2. 효과
3. 무효를 주장하는 방법
4. 무효의 원인(취소의 원인과 구별)
Ⅱ. 취소
1. 의의
2 . 직권취소, 쟁송취소
3. 효과
4. 취소권의 제한
Ⅲ. 철회
1. 의의
2. 효과
3. 철회권의 제한
Ⅳ. 무효․취소․철회의 구별
본문내용
Ⅰ. 무효
1. 의의
행정행위의 무효란 외관상으로는 행정행위가 존재하지만,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처음부터 아무런 효력을 방생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행정행위의 외관은 존재한다는 점에서 아무런 외관조차 존재하지 아니하는 행정행위의 부존재와 구별되며, 처음부터 아무런 효력을 갖지 않는다는 점에서 취소할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될 때까지는 일단 효력을 갖는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와 구별된다.
2. 효과
행정행위가 무효일 경우 행정청의 특별한 의사표시를 기다릴 필요가 없이 처음부터 당연히 법률적 효과가 전혀 발생되지 않는다.
3. 무효를 주장하는 방법
행정행위로서의 외관은 존재하므로, 행정청 상대방 또는 이해관계인이 그 유효성을 주장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무효인 행정행위에 대해서 무효를 주장하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필요하다.
1) 무효확인쟁송
행정행위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무효확인심판을 행정청의 상급감독청에 제기, 직접 법원에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다.
2) 무효선언을 구하는 취소소송
행정행위가 처음부터 무효라는 주장을 취소소송의 형태로 법원에 제기한다.
4. 무효의 원인(취소의 원인과 구별)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의 구별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그 원인인 하자의 구별표준에 관하여는 하자의 외부적 내부적 성질에 구하여 하자가 명백하고도 중대할 때만 행위는 무효이고 무효원인이 되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아닌 하자, 즉 단순한 위법 또는 부당이 취소의 원인이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