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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부동산 대책 의견리포트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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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4.05.24
최종 저작일
20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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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동산 관련기사 검색 및 관련내용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기술하라는 주제이며, 4.1부동산대책에 대하여 부동산의 투자, 관리, 금융, 개발의 측면에서 의견을 제시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1. 기사발췌
2. 수업관련내용 리뷰
3. 본인 생각기술
4. 리포트후감

본문내용

4.1부동산대책이 발표된 이후 많은 이견이 있는 가운데, 4월 16일 정부, 여당, 야당 3주체는 박근혜정부가 발표한 4.1부동산대책에 대한 후속조치에 합의하였다. 주요 합의내용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와 85제곱미터·6억원이하 주택의 양도세한시면제조치이었으며, 준공공임대주택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택개보수지원 등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반영하기로 하였다. 그 외에 주택임대차보호법, 분양가상한제폐지, 다주택자양도세중과폐지 및 단기보유 중과완화, 법인의 양도세에 대한 추가과세폐지 등은 논의할 것을 결정하였다
금번에 발표된 4.1부동산대책의 주요기사내용을 도표로 정리하면 [표1]과 같다.

먼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지원에서 취득세 한시면제는 부부 합산 6,000만원 이하 가구나 올해 말까지 6억원/85㎡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할 경우 취득세 전액 면제되며, 그 면제 대상은 아파트, 빌라, 연립,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 등 거주 목적으로 지어진 집만 해당(오피스텔 제외)한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금 지원 확대는 그 소득요건을 완화(부부 합산 5,500만원 -> 6,000만원)한 것으로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금 *DTI 적용배제 및 **LTV 70%로 완화도 포함되어 있다. 근로자, 서민의 전세자금 대출 요건 완화는 소득 요건을 완화(부부 합산 4,000만원 -> 4,500만원)하고, 수도권 대출한도를 상향(8,000만원 -> 1억원)하였으며, 금리를 인하(연 3.7% -> 3.2%)함으로써 3박자의 완화효과를 제시하였다. 아울러 전세금 증액분에 대한 기금 추가 대출 허용함으로써 서민안정화를 기하였다.
양도소득세 면제는 신규, 미분양 주택 및 기존 주택 구입시 양도세 면제해주는 것으로서 대상내용은 9억원 이하 신규,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거나,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9억원/85㎡이하 주택을 연내에 구입할 경우 취득 후 5년간 양도소득세 전액 면제한다는 내용이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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