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평등] 남녀평등
- 최초 등록일
- 2003.06.10
- 최종 저작일
- 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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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우리나라 헌법은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하다고 하며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기타 모든 영역에서 성별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고,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함을 선언하고 있다. 그리고 이 남녀평등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1995년에 제정된 여성발전기본 법이 처음 시행된 것은 1996년 7월 1일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과거에 비해 많은 부분에서 남녀평등이 이루어졌으나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많다고 하고 있고, 또 일부에서는 남녀평등이라는 명목하에 남성에 대한 역차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도 하고 있다.
그 중 전자의 대표적인 예가 호주제이고, 후자의 대표적인 예는 군가산점제 폐지일 것이다. 그래서 이 법안에 대해서는 각각 자신과 집단의 이해관계에 의해 찬반양론으로 나뉘어져 치열하게 논의가 존개되고 있다. 그러나 과연 이러한 법안의 제정이 그 법안 도입의 취지를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남의 밥그릇의 밥을 뺏어와서 내 밥에 덜면서 평등을 이루는 것이 과연 우리가 지향해야 할 이상적인 모습의 평등인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호주제란 민법상 가(家)를 규정함에 있어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가족을 구성하는 제도로써 민법 제 4편(친족편)을 통칭하며 그 절차법으로 호적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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