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보고서
- 최초 등록일
- 2014.03.16
- 최종 저작일
- 20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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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A+ 보고서입니다
국민참여재판의 개인적인 의견과 개선방법에 대해서 서술하였습니다.
목차
I. 의의(개념과 도입취지)
II. 국민참여재판의 진행절차
III. 국민참여재판의 시행에 대한 평가
IV. 국민참여재판의 개선방안
본문내용
국민참여재판은 2007년 6월 1일 공포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이다. 배심원이 된 국민은 법정 공방을 지켜본 후 피고인의 유죄, 무죄에 관한 평결을 내리고 적정한 형을 토의하면 재판부가 이를 참고하여 판결을 선고한다.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제와 참심제 중 어느 한 제도를 그대로 도입하지 않고 제도를 적절하게 혼합, 수정한 제도로 국민이 형사재판에 배심원, 예비배심원으로 참여하는 제도이다. 여기서 국민이 배심원이란 ‘작은국민’으로 배심원의 평결에 따른 판결을 수긍하고자 법을 신뢰하는 국민을 말하는 것이다.
국민참여재판을 도입한 가장 큰 이유는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사법의 민주화’라는 이념을 피부에 닿을 수 있을 만큼 느끼면서 대한민국의 사법 영역에서 민주주의와 국민주권 원리를 시행하는데 의의가 있다. 현재는 이러한 획기적인 변화를 통해서 재판이 이루면서 지난 해 시범시기가 끝나고 현재 정착하는 과정에 있다.
과거에는 우리나라 사법 민주화에 대해서 국민의 열망은 해방 후 이미 격려하게 분출된바 있다. 그러나 당시 일본의 식민지 시절의 영향으로 관료적이며 억압적인 사법제도 영향이 있으며, 미국의 사법제도를 참고하여 배심제 도입을 시도하였지만 아직 시기상조로여겨 당시 배심제의 도입은 논외로 취급되었다.
본격적으로 논의된 것은 2003년 10월 대법원 산하에 ‘사법개혁위원회’가 설치되면서 시작되었다. 미국,영국등에서 이미 시행하면서 국민이 재판절차에 참여한다는 것은 세계적 추세이며, 국민의 재판 참여의 열망과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서 대법원에서는 국민의 사법참여에 대한 연구를 계속 시행하였다.
참고 자료
사법개혁위원회, 사법개혁을 위한 건의문, 2004. 12.31. 27면
대한민국법원(http://help.scour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