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법 시험-내부자거래
- 최초 등록일
- 2014.01.25
- 최종 저작일
- 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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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논점의 정리
Ⅱ. 내부자거래의 개념
Ⅲ. 내부정보의 개념
Ⅳ. 내부자의 범위
Ⅴ. 공개매수에 있어서의 내부자거래
Ⅳ. 미국의 판례
Ⅶ. 결어
본문내용
Ⅰ. 논점의 정리
본 사례는 [외국기업이 한국기업을 매수하는] 적대적 M&A의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M&A에 있어서 발생하는 내부자거래에 해당하는지를 중점으로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즉, 적대적 M&A의 사례는 현행법상으로 내부자거래에 해당하는지, 해당하지 않는지가 문제가 될 것이다. 제기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본 사례와 비슷한 경우의 M&A의 사례인 미도파경영권분쟁의 사건에 대해 먼저 알아야 할 것이다. 본 설문과 미도파경영권분쟁의 사건을 같은 위치에서 생각하며, 내부자거래의 개념과 내부정보의 개념, 내부자거래의 규제근거, 내부자의 범위에 대해 알아보며, 본 설문과 내부자거래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중 략>
1997년 O'Hagan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부정유용이론’이란 “특정인이 정보원에 대하여 부담하는 의무를 위반한 증권거래 목적으로 기밀정보를 유용하였을 때 증권의 거래와 관련하여 사기를 범하는 것이며 제10조(b)항 및 Ruil 10b-5에 위반된다”고 판시하였다. 연방대법원의 견해에 의하면 수탁자가 본인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충실의무 및 신뢰의무를 위반하면서 증권의 매매를 위하여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본인에 대하여 사기행위가 된다. 부정유용이론은 회사내부자와 회사주식의 매수인 또는 매도인간의 신임의무관계를 전제로 하여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신임의무에 반하여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거래한 수탁자의 해당 수탁자에게 기밀정보에 대한 접근을 위탁해준 사람에 대한 사기행위를 전제로 하여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다. 즉 내부자가 거래상대방에게 공시의무를 부담하는 근거와 관계없이 정보소유자로부터 정보를 부정유용한 사실 자체를 기망행위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